STEP 05

졸업 후 진로

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에서 일을 이어가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D-10·E-7·F-2·F-5 — 한국 정착까지의 단계.

1. D-10 구직비자

졸업 후 일자리 찾는 "유예 기간" 비자

D-10은 학위는 받았지만 아직 정식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외국인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면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최초 6개월 발급 + 연장 포함 총 2년이 한도이며, 이 기간 안에 E-7·E-7-M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6개월
최초 발급 기간
최대 2년
연장 포함 총 한도
3년 이내
학위 취득 후 신청 기한
TOPIK 4급
기본 한국어 요건

졸업 후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기본 요건 (전문학사 대상)
  • 한국 국내 정규 대학(전문대 포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일정 점수
  • 최초 6개월 발급 → 연장 가능 (총 2년 한도)
D-10 점수제 자격 요건 — 상세

D-10은 단순 졸업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점수제로 "취업 의지·역량"을 종합 평가합니다. 총 19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기본항목 20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 학력 — 한국 내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학위에 따라 차등 배점
  • 한국어 능력 — TOPIK 등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가점
  • 연령 — 청년층(20대~30대 초반) 가산
  • 국내외 근무경력 — 한국 내 인턴·시간제 경력도 일부 인정
  • 유학 경험 — 한국 학위 취득자는 별도 가산
  • 구체적 구직 활동 입증 — 이력서·자기소개서·구직 활동 계획서 제출

※ 한국 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는 일부 점수 항목이 면제·완화될 수 있습니다.

구분D-10 (구직)D-2 (유학) 유지·변경E-7 직행
전제 조건졸업 + 점수제 통과학사·대학원 편입·재학잡오퍼 + 직종 매칭 확정
체류 기간최초 6개월 → 최대 2년학업 종료까지최초 1~2년 → 연장 가능
활동 범위구직·인턴·연수·시간제학업 중심 + 시간제 가능해당 직장 전속 근무
가족 동반제한적 (F-3 별도 판단)가능 (F-3)가능 (F-3)
장점일자리 찾을 시간 확보학위·체류 동시 안정즉시 정식 취업
단점2년 안에 취업 못하면 종료학비 부담 지속잡오퍼 없으면 불가
D-10으로 할 수 있는 활동 범위
  • 구직활동 — 채용공고 지원, 면접, 입사 절차 진행
  • 인턴십 — 정식 채용 전 단계로 기업 인턴 가능 (별도 신고 필요할 수 있음)
  • 연수 — 직무 관련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여
  • 시간제 취업 — 사전 허가 후 주당 일정 시간 근로 가능
  • 창업 준비 — D-8 전환을 위한 시장조사·법인 설립 준비

※ D-10은 "정식 풀타임 취업"은 아닙니다. 채용이 확정되면 E-7·E-7-M으로 변경해야 정식 근로가 가능합니다.

D-10 체류 연장 절차 (5단계)

1

최초 발급 6개월 만료 1개월 전 점검

현재까지의 구직활동 기록(지원 회사·면접·이력서)을 정리합니다. 출입국이 "성실한 구직활동"을 평가합니다.

D-10 5개월차
2

연장 신청 서류 준비

구직활동 계획서, 활동 실적 증빙, 통장 잔고 등 체류 능력 증빙 서류를 갖춥니다.

만료 3주 전
3

하이코리아 또는 방문 신청

온라인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접수. 수수료 납부 후 접수증을 받습니다.

만료 2주 전
4

심사 (2~4주)

심사 중에는 기존 D-10 자격이 유지됩니다. 추가 서류 요청 시 신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접수 후
5

연장 허가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승인되면 체류 기간이 갱신됩니다. 총 한도(2년) 안에서만 연장 가능합니다.

통보 후
D-10 → E-7 / E-7-M 변경 시점 — 잡오퍼 받으면 즉시
  • 채용 확정 통보 + 정식 근로계약서가 나온 즉시 변경 신청 준비
  • 입사 예정일 최소 3주 전까지 신청 권장 (심사 7~14 영업일)
  • 변경 허가 전에 정식 근무 시작 시 "무허가 취업"으로 분류 — 처벌 대상
  • 회사가 외국인 고용 허용 사업체인지(고용보험·내국인 비율) 미리 확인
  • 회사 측의 외국인 고용추천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체 서류 준비
D-10 받고 2년 안에 일자리를 못 찾으면? 한국 내 정식 체류 자격이 끊어집니다. 다음 두 가지 옵션이 남습니다.
  • 귀국 후 재신청 — 본국에서 새 학업·근무 경력을 쌓은 뒤 다른 비자(E-7, D-2 등)로 재입국 시도
  • 학사 편입 — 만료 전에 학사 과정 합격 시 D-2로 재전환 가능 (단, D-10에서 D-2 전환은 학교·전공·시점에 따라 제한)
  • 출국명령 통보 후 잔류는 불법 체류 — 향후 한국 비자 발급 자체가 제한됨

하이코리아 온라인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신청 모두 평균 2~4주 정도 걸립니다. 졸업이 몰리는 2월·8월 말은 신청이 폭주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졸업 예정 시점 최소 3~4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D-2 만료 전에 접수만 해두면 심사 중에도 합법 체류가 유지됩니다.

D-10은 본인의 구직·연수가 목적이므로 F-3 가족 동반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본인이 E-7·E-7-M·E-1~6 등 정식 취업 자격으로 변경한 뒤에 배우자·미혼 자녀에 대해 F-3(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우즈베키스탄·몽골·중국 출신 학생들 대부분 E-7-M 안정 후 가족을 부르는 순서로 계획합니다.

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요건을 갖추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됩니다(유학생은 외국인등록 시점부터, 그 외는 6개월 이상 체류 시 /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 부과). D-2에서 D-10으로 변경되어도 가입 상태는 유지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도 이어집니다. 미납이 누적되면 체류 연장·재입국 심사 때 불이익이 생기므로 매월 자동이체 등록을 권장합니다.

네.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체류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재입국허가 면제(1년 이내) 또는 단수·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 본국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출국 전 하이코리아에서 본인의 재입국 요건을 확인하세요. 단, 출국 중에 D-10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들어올 수 없으므로 만료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2. E-7 취업비자 — 전문대 졸업자 핵심

E-7-M — 전문대 유학생에게 열린 거의 유일한 정식 취업비자

일반 E-7은 학사 이상이 표준이라 전문학사 학위로는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E-7-M(지역특화 전문대 졸업자) 비자로, 비수도권 사업체 취업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학력 요건이 완화됩니다. 연 2,600만 원 이상의 임금이 명시되어야 하고, 학과·직종 매칭이 핵심입니다.

일반 E-7
  • 학사 이상 학력 요건
  • 수도권 포함 전 지역 가능
  • 약 90여 개 전문직종
  • TOPIK 3~4급 권장
VS
E-7-M (전문대 강점)
  • 한국 내 전문학사 이상
  • 비수도권 사업체 한정
  • 제조업 관련 학과 한정 (자동차·정밀기계 등)
  • TOPIK 5급 또는 KIIP 4단계 (취업 시)

실제 직장에 채용되면 E-7로 변경합니다. 일반 E-7은 학사 이상이 표준이지만, 전문대 졸업자에게 열려 있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E-7-M (지역특화 전문대 졸업자) 전문대 강점
  • 한국 내 전문대 졸업 + 비수도권 지역 사업체 취업
  • 일반 E-7보다 학력 요건 완화
  • 지역 산업 인력난 해소 목적으로 신설된 경로
  • 학과·직종 매칭 요건 있음
E-7-M은 4년제 위주의 기존 가이드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전문대 유학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진로 경로입니다.
E-7-M은 전문대 유학생에게 열려 있는 거의 유일한 정식 취업비자 경로입니다. 학과·취업지역 매칭을 미리 계획하세요.

일반 E-7 vs E-7-M — 한눈에 비교

같은 E-7 계열이지만, 학력·지역·직종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 전문대 졸업자에게는 E-7-M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구분일반 E-7 (특정활동)E-7-M (지역특화 전문대)
학력 요건학사 이상 (전공·직종 일치)한국 내 전문학사 이상
지역 요건제한 없음 (수도권 포함)비수도권 사업체 한정
직종약 90여 개 전문직종 (관리·전문·기술)제조업 관련 직종 한정 (자동차·정밀기계 등)
한국어 요건직종별 상이 (TOPIK 3~4급 권장)졸업·취업 시 TOPIK 5급 또는 KIIP 4단계 (입학 시 3급)
최저 임금전년도 1인당 GNI의 80% 수준 기준연 2,600만 원 이상
체류 기간최초 1~3년, 연장 가능최초 1~2년, 갱신·연장 가능
가족 동반가능 (F-3)가능 (F-3, 임금 조건 충족 시)
점수제일부 직종 점수제 적용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연계
E-7-M 적용 직종 —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E-7-M은 "지역 산업이 부족한 중간 숙련 직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 분야 — 자동차·기계·금형·전기전자·플라스틱·식품가공 등 생산기능
  • 서비스 분야 — 호텔·외식·미용·관광·돌봄 등 대면 서비스
  • 농축산·수산 분야 — 시설원예·축산·양식 등 기술 영농
  • 물류·운송 분야 — 창고관리·물류센터 작업·운전 직무 일부
  • 건설·설비 분야 — 일부 시공·설비 기능직
  • IT·디지털 보조 — 지역 중소기업의 IT 운영·디지털 컨버전 지원

※ 정확한 적용 직종 코드는 매년 법무부 고시로 갱신됩니다. 잡오퍼 단계에서 회사가 해당 직종 코드를 사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7-M 신청 단계 (6단계)

1

잡오퍼 확보

비수도권 소재 사업체로부터 정식 채용 제안과 근로계약(안)을 받습니다. 연 2,600만 원 이상 임금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졸업 직전~D-10 기간
2

고용추천서 발급

회사가 관할 부처(중기부·산업부·고용노동부 등 직종별 소관)에 외국인 고용추천을 신청합니다.

회사 주도
3

서류 일체 준비

본인: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TOPIK 또는 KIIP 증빙·여권. 회사: 사업자등록증·고용계약서·재정증빙·고용추천서.

본인 + 회사
4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관할 출입국에 D-10 → E-7-M 자격 변경 신청. 하이코리아 사전 예약 후 방문이 안정적입니다.

변경허가 신청
5

심사 및 발급 (2~4주)

심사 통과 시 새 외국인등록증 발급. 추가 자료 요청 시 신속히 보완해야 처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심사
6

입사 및 근로 시작

변경 허가일부터 정식 근로가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과 고용 신고를 회사가 진행합니다.

입사
E-7-M 점수표 — 학력·한국어·소득·연령 가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와 연계됩니다. 항목별 배점은 매년 법무부 고시로 변경되므로 가장 최신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평가 항목구간일반적 배점 경향
학력한국 내 전문학사 (지정 학과)기본 점수
학사·석사 추가 취득가산점
한국어TOPIK 5급 이상 또는 KIIP 5단계최고 배점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중간 배점
TOPIK 3급 또는 KIIP 3단계기본 배점
연간 소득연 3,000만 원 이상가산점
연 2,600만 원 (최저 기준)기본 인정
연령20대~30대 초반가산점
한국 체류 기간D-2·D-10 누적 기간가산점
자격증·기능사국가기술자격증 보유가산점
비수도권의 정의 — 어디까지 비수도권인가?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수도권입니다. 즉 다음 14개 광역 행정구역이 모두 E-7-M의 취업 가능 지역입니다.
  • 충청권 — 대전·세종·충북·충남
  • 강원권 — 강원특별자치도
  • 호남권 — 광주·전북특별자치도·전남
  • 영남권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제주권 — 제주특별자치도

※ 「수도권정비계획법」 기준. 경기도는 광역 전체가 수도권에 포함되므로 E-7-M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과별 추천 E-7-M 직종 매칭

전문대 학과에 따라 E-7-M에서 우선 매칭되는 직종이 다릅니다. 학과를 정할 때부터 졸업 후 직종을 함께 고려하세요.

전문대 학과 계열매칭 가능 직종 예시유리한 지역
미용·뷰티미용 서비스, 뷰티숍 관리, 헤어·메이크업 전문부산·대구·제주 관광 거점
호텔·관광·외식조리호텔 객실·F&B, 한식·중식·일식 조리, 관광 가이드제주·부산·강원
보건·간호·돌봄요양보호 보조, 의료 서포트, 노인복지 서비스충남·전북·경북 농촌·고령화 지역
자동차·기계·금형자동차 부품 생산, 정밀가공, 설비 운영울산·경남·충남 자동차 클러스터
전기전자·반도체전자부품 조립, 반도체 후공정, 디스플레이 생산충북·경북·경남
IT·소프트웨어지역 중소기업 IT 운영, 시스템 보조, 디지털 전환 지원대전·광주·부산
식품가공·농수산식품 제조·가공, 시설원예, 양식·축산 기술전남·전북·강원·제주
물류·유통물류센터 운영, 창고관리, 콜드체인 보조충남·경기 인근 비수도권 거점
E-7-M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 — 주의해야 할 4가지
  • 직종 불일치 — 학과·전공과 회사가 신청한 직종 코드가 맞지 않으면 불허
  • 지역 제한 위반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사업장 채용은 E-7-M 대상이 아님
  • 점수 부족 — 한국어·학력·소득 합산 점수가 기준 미달이면 불허
  • 회사 요건 미충족 — 사업체의 내국인 고용 비율, 임금 체불 이력, 4대보험 미가입 등 결격 사유

※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일반 E-7·D-10 연장 등 다른 경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비수도권 안에서의 이직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새 회사·새 근무지에 대해 출입국에 근무처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새 회사도 E-7-M 직종·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 수도권 이직은 E-7-M 취지에 어긋나므로 불허됩니다. 수도권으로 옮기려면 일반 E-7 자격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 사실은 14일 이내에 출입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일정 기간(보통 1~3개월) 안에 같은 직종·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새 회사로 근무처 변경을 마쳐야 체류가 유지됩니다. 기간 안에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D-10(구직)으로 변경해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를 누락한 채 잔류하면 향후 F-2·F-5 심사에서 큰 감점 사유가 됩니다.

네. E-7-M은 정식 취업 자격이므로 배우자·미혼 자녀에 대해 F-3(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임금이 가족 부양 가능 수준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하며, 주거 환경(주소·임대차계약)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 후 6개월~1년 정도 안정된 뒤 동반 신청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E-7-M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학사 학위 추가 취득 + 일반 E-7 직종 잡오퍼를 받으면 일반 E-7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E-7-M 경력은 F-2 점수제에서 한국 거주·근무 경력 점수로 합산됩니다. 즉 E-7-M은 "끝점"이 아니라 일반 E-7 → F-2 → F-5로 가는 단단한 출발점이 됩니다.
E-7-M은 전문대 유학생에게 가장 현실적인 한국 정착 경로입니다. 학과·취업지역 선택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3. F-2 거주비자 점수제

점수 80점 이상 — 직업 제한 없는 "거주 자격"

F-2는 일정 기간 한국에서 거주·취업한 외국인이 점수제(170점 만점, 80점 이상)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주 비자입니다. 연령·학력·한국어·소득·거주 기간·사회봉사 6개 항목을 합산해 평가하며, 일단 받으면 직업·업종 변경 시 별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80점
신청 자격 기준
170점
점수제 총점 만점
최대 5년
1회 체류기간
TOPIK 5급
한국어 최고 배점(20점)

한국에 일정 기간 거주·취업하면 F-2(거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2는 직업 제한이 없고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점수제 평가 항목 (일반 안내)
  • 연령
  • 학력
  • 한국어 능력 (TOPIK 등급)
  • 한국 내 소득
  • 한국 거주 기간
  • 사회봉사·자원봉사
TOPIK 4급 이상이면 일부 점수 항목이 면제되거나 가산됩니다. 정확한 배점은 법무부 고시를 직접 확인하세요.

F-2-7 점수제 항목별 배점표

총점 170점 중 80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항목별 배점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 항목구간배점(점)
연령18~24세23
25~34세 (최고 구간)25
45세 이상3~8
학력박사 (이공계)25
학사 (이공계)17
전문학사 (이공계)15
한국어 (TOPIK)5급 이상 또는 KIIP 5단계20
4급15
3급10
연간 소득1억 원 이상60
4천만~5천만 원40
최저임금~3천만 원10
국내 거주 기간3년 이상 단계별최대 15
사회봉사 활동1년 50시간·6회 이상가점 1~5
기타 가점유학·납세·자원봉사 등가점 항목별
TOPIK 4급이면 받는 가산
  • 한국어 항목 기본 배점 15점 확보
  • 일부 사회통합 가점 인정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일부 단계 면제 가능
  • 5급 이상으로 올리면 5점 추가(총 20점)
  • F-5 영주 자격 한국어 요건 동시 충족
F-2 받으면 좋은 점 5가지
  • 직업 선택 자유 — 업종·직장 변경 시 별도 허가 불필요
  • 가족 초청 가능 — 배우자·미성년 자녀 동반(F-3)
  • 체류 안정 — 1회 최대 5년 체류기간 부여
  • 금융 신용 — 신용대출·전세대출 심사 접근성 향상
  • 자녀 학교 — 공립학교 입학·교육비 지원 활용 가능
F-2 신청 시점 가이드
  • 일반적으로 E-7 취득 후 3년 이상 근속이 안정적
  • 전문대 졸업자는 D-2 → D-10 → E-7-M 누적 체류기간이 점수에 합산
  • 연간 소득 항목이 가장 큰 배점 — 연봉 인상 후 신청 권장
  • TOPIK 4급 이상 보유 시점부터 가능성 큼
  • 점수 부족 시 1년 단위로 누적해 재신청 가능
F-2 변경 거절 사유
  • 소득 미달 —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신고소득
  • 범죄 경력 — 벌금형 이상 처분 이력
  • 세금 미납 —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체납
  • 한국어 부족 — TOPIK 등급 또는 KIIP 단계 미달
  • 출입국법 위반 — 무허가 근로·체류기간 도과 등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항목은 한국어 등급(TOPIK)과 사회봉사입니다. 소득은 즉시 올리기 어렵지만 승진·연봉 협상 후 1년 단위로 재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부족할 때는 E-7-M으로 체류 연장하면서 점수를 누적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F-2 본인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초청 가능합니다. 부모는 원칙적으로 동반 대상이 아니며, 단기 방문(C-3) 또는 의료·간병 등 별도 사유 비자로만 가능합니다. F-3 동반 자녀는 한국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F-2-7 점수제는 원칙적으로 학위 취득과 일정 소득이 전제되므로 재학 중 D-2 상태에서는 점수가 모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졸업 후 E-7-M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소득·체류기간·한국어 점수를 함께 쌓아 신청합니다.

점수 구간에 따라 1년 ~ 최대 5년 단위로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긴 체류기간이 나옵니다. 만료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하며, 소득·범죄경력·세금 납부 상태가 다시 심사됩니다.

4. F-5 영주권

10년 단위 갱신만 — 사실상 평생 한국에 살 수 있는 자격

F-5는 한국에 영구적으로 거주·취업·체류할 수 있는 최종 단계 자격입니다. 본국 국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받을 수 있고, 한 번 받으면 10년 단위 갱신만 하면 됩니다. 전문대 졸업자 기준으로는 D-2 → D-10 → E-7-M → F-2를 거쳐 평균 9 ~ 12년이 걸립니다.

1
D-2 (유학)

2 ~ 3년 재학

2
D-10 (구직)

졸업 직후 최대 2년

3
E-7-M (취업)

3 ~ 5년 근무

4
F-2 (거주)

점수제 통과 + 3년

5
F-5 (영주)

10년 단위 갱신만

F-5는 한국에서 거주·일·체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구적 자격입니다.

일반적인 자격 경로
  • F-2 자격으로 일정 기간 거주 후 신청
  •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 안정적인 생계 능력 입증
  • 범죄경력 없음

전체 단계 흐름

1

D-2 (유학)

한국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단계로, 학업이 본업이 되는 비자입니다.

재학 중
2

D-10 (구직)

졸업 후 일자리를 찾는 동안의 합법 체류 자격으로,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졸업 직후 2년
3

E-7 · E-7-M (취업)

채용이 확정되면 변경하는 정식 취업 비자로, 전문대 졸업자는 E-7-M 경로가 핵심입니다.

취업 확정 시
4

F-2 (거주)

점수제 평가를 통과하면 직업 제한이 없는 거주 비자로 전환됩니다.

취업 후 수년
5

F-5 (영주)

한국에서 영구적 거주가 인정되는 최종 단계로, 체류·취업이 자유롭습니다.

F-2 후 일정 기간

F-5 자격 세부 호 정리

F-5는 신청자의 배경에 따라 27개 세부 호로 나뉩니다. 유학생이 자주 활용하는 주요 호를 정리했습니다.

호 코드대상핵심 요건
F-5-1일반 영주자5년 이상 국내 체류, GNI 2배 이상 소득, 한국어 능력
F-5-2국민의 배우자·미성년 자녀국민과 결혼 후 2년 이상 국내 체류
F-5-5고액 투자자50만 달러 이상 투자 + 5명 이상 국민 고용
F-5-6재외동포(F-4) 출신F-4로 2년 이상 체류 + 생계 능력
F-5-10학사·석사·기술자격 소지자국내 학사 이상 + 3년 이상 체류·근무 +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F-5-11특정 분야 능력 우수자과학·경영·문화·예술 등 특정 분야 우수 인정
F-5-16점수제 우수인재F-2-7 점수제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F-5-17국익 기여자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

F-5 신청 흐름 6단계

1

자격 충족 확인

본인이 해당하는 F-5 호 코드(F-5-1·F-5-10·F-5-16 등)와 체류기간·소득·한국어 요건을 점검합니다.

사전 점검
2

서류 준비

학위·재직증명·세금납부·범죄경력증명·TOPIK 또는 KIIP 이수증 등 서류를 모읍니다.

1~2개월
3

출입국·외국인청 제출

관할 청에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신청일
4

심사

품행 단정·생계 능력·기본 소양 항목을 종합 심사합니다. 평균 4~6개월이 소요됩니다.

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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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발급

심사 통과 시 F-5 자격 부여 결정이 나오고 외국인등록증을 영주증으로 교체합니다.

결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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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증 수령

10년마다 갱신만 하면 평생 유효한 영주 자격이 확정됩니다.

10년 단위 갱신
F-5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나
  • 체류 기한 무제한 — 매년 비자 갱신 부담 해소
  • 취업 자유 — 업종·직장·근로시간 제한 없음
  • 재입국 자유 — 1년 미만 출국은 별도 허가 불필요
  • 일부 사회보장 — 기초생활보장 일부, 공공의료 동등
  • 10년 단위 갱신만 — 사실상 영구적 체류 자격
F-5와 국적 취득(귀화)의 차이
  • F-5는 외국 국적 유지 — 본국 국적 포기 불필요
  • 귀화는 한국 국적 단일 — 본국 국적 포기 원칙
  • F-5는 참정권 없음, 귀화 후 선거권 발생
  • F-5는 병역 의무 없음, 귀화 시 일부 적용
  • 본국 가족·재산 활용은 F-5가 자유로움
F-5 자격 상실 사유 — 영주가 되어도 영원이 아닙니다.
  • 출국 후 2년 이내 재입국하지 않으면 영주 자격 상실
  • 5년 이상의 징역·금고형 등 중대 범죄 처분 시 취소 가능
  • 국익·공공안전을 해친 행위로 인정되면 강제 퇴거 대상
  • 위·변조 서류로 부정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취소
  •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 행위에 가담한 경우

F-5까지 평균 소요 기간 (전문대 졸업 기준)

구분F-5(영주)귀화(국적 취득)
국적 변동본국 국적 유지본국 국적 포기 원칙
체류 기간 요건5년 이상 (호별 상이)5년 이상 + 영주 자격 권장
한국어·사회 시험TOPIK·KIIP 등귀화 종합평가 + 면접
참정권없음 (지방선거 일부 가능)대통령·국회의원 선거 가능
병역해당 없음일부 대상
본국 가족 송금제한 없음제한 없음
D-2 → F-5 평균 약 9~12년 D-2 (2~3년) E-7-M (3~5년) F-2 (3년)

※ 전문학사 → 학사 편입 진행 시 기간이 1~2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호 코드와 개인 소득에 따라 단축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5-1(일반 영주)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 일반적 기준입니다. F-5-10(학사·자격증 소지자) 등은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매년 GNI 기준이 갱신되므로 신청 시점의 법무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F-5 본인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2 또는 F-1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은 원칙적으로 동반 비자 대상이 아니며, F-1(방문 동거)로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부모의 연령·생계 상황·국내 부양자 유무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네. 불허 사유(소득 미달·서류 미비·범죄경력 등)를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유로 단기간 내 재신청은 보통 같은 결과가 나오므로 한국어 등급을 올리거나 1년 이상 소득을 누적한 뒤 신청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한국은 속인주의(부모 국적 기준)를 채택하므로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이면 한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 국적을 따르며 외국인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추후 본인이 일정 요건을 채워 별도로 귀화 신청을 해야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