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E-7·F-2·F-5 — 한국 정착까지의 단계.
1. D-10 구직비자

졸업 후 일자리 찾는 "유예 기간" 비자
D-10은 학위는 받았지만 아직 정식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외국인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면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최초 6개월 발급 + 연장 포함 총 2년이 한도이며, 이 기간 안에 E-7·E-7-M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졸업 후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 한국 국내 정규 대학(전문대 포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일정 점수
- 최초 6개월 발급 → 연장 가능 (총 2년 한도)
D-10은 단순 졸업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점수제로 "취업 의지·역량"을 종합 평가합니다. 총 19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기본항목 20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 학력 — 한국 내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학위에 따라 차등 배점
- 한국어 능력 — TOPIK 등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가점
- 연령 — 청년층(20대~30대 초반) 가산
- 국내외 근무경력 — 한국 내 인턴·시간제 경력도 일부 인정
- 유학 경험 — 한국 학위 취득자는 별도 가산
- 구체적 구직 활동 입증 — 이력서·자기소개서·구직 활동 계획서 제출
※ 한국 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는 일부 점수 항목이 면제·완화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D-10 (구직) | D-2 (유학) 유지·변경 | E-7 직행 |
|---|---|---|---|
| 전제 조건 | 졸업 + 점수제 통과 | 학사·대학원 편입·재학 | 잡오퍼 + 직종 매칭 확정 |
| 체류 기간 | 최초 6개월 → 최대 2년 | 학업 종료까지 | 최초 1~2년 → 연장 가능 |
| 활동 범위 | 구직·인턴·연수·시간제 | 학업 중심 + 시간제 가능 | 해당 직장 전속 근무 |
| 가족 동반 | 제한적 (F-3 별도 판단) | 가능 (F-3) | 가능 (F-3) |
| 장점 | 일자리 찾을 시간 확보 | 학위·체류 동시 안정 | 즉시 정식 취업 |
| 단점 | 2년 안에 취업 못하면 종료 | 학비 부담 지속 | 잡오퍼 없으면 불가 |
- 구직활동 — 채용공고 지원, 면접, 입사 절차 진행
- 인턴십 — 정식 채용 전 단계로 기업 인턴 가능 (별도 신고 필요할 수 있음)
- 연수 — 직무 관련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여
- 시간제 취업 — 사전 허가 후 주당 일정 시간 근로 가능
- 창업 준비 — D-8 전환을 위한 시장조사·법인 설립 준비
※ D-10은 "정식 풀타임 취업"은 아닙니다. 채용이 확정되면 E-7·E-7-M으로 변경해야 정식 근로가 가능합니다.
D-10 체류 연장 절차 (5단계)
최초 발급 6개월 만료 1개월 전 점검
현재까지의 구직활동 기록(지원 회사·면접·이력서)을 정리합니다. 출입국이 "성실한 구직활동"을 평가합니다.
D-10 5개월차연장 신청 서류 준비
구직활동 계획서, 활동 실적 증빙, 통장 잔고 등 체류 능력 증빙 서류를 갖춥니다.
만료 3주 전하이코리아 또는 방문 신청
온라인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접수. 수수료 납부 후 접수증을 받습니다.
만료 2주 전심사 (2~4주)
심사 중에는 기존 D-10 자격이 유지됩니다. 추가 서류 요청 시 신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접수 후연장 허가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승인되면 체류 기간이 갱신됩니다. 총 한도(2년) 안에서만 연장 가능합니다.
통보 후- 채용 확정 통보 + 정식 근로계약서가 나온 즉시 변경 신청 준비
- 입사 예정일 최소 3주 전까지 신청 권장 (심사 7~14 영업일)
- 변경 허가 전에 정식 근무 시작 시 "무허가 취업"으로 분류 — 처벌 대상
- 회사가 외국인 고용 허용 사업체인지(고용보험·내국인 비율) 미리 확인
- 회사 측의 외국인 고용추천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체 서류 준비
- 귀국 후 재신청 — 본국에서 새 학업·근무 경력을 쌓은 뒤 다른 비자(E-7, D-2 등)로 재입국 시도
- 학사 편입 — 만료 전에 학사 과정 합격 시 D-2로 재전환 가능 (단, D-10에서 D-2 전환은 학교·전공·시점에 따라 제한)
- 출국명령 통보 후 잔류는 불법 체류 — 향후 한국 비자 발급 자체가 제한됨
2. E-7 취업비자 — 전문대 졸업자 핵심
E-7-M — 전문대 유학생에게 열린 거의 유일한 정식 취업비자
일반 E-7은 학사 이상이 표준이라 전문학사 학위로는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E-7-M(지역특화 전문대 졸업자) 비자로, 비수도권 사업체 취업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학력 요건이 완화됩니다. 연 2,600만 원 이상의 임금이 명시되어야 하고, 학과·직종 매칭이 핵심입니다.
일반 E-7
- 학사 이상 학력 요건
- 수도권 포함 전 지역 가능
- 약 90여 개 전문직종
- TOPIK 3~4급 권장
E-7-M (전문대 강점)
- 한국 내 전문학사 이상
- 비수도권 사업체 한정
- 제조업 관련 학과 한정 (자동차·정밀기계 등)
- TOPIK 5급 또는 KIIP 4단계 (취업 시)
실제 직장에 채용되면 E-7로 변경합니다. 일반 E-7은 학사 이상이 표준이지만, 전문대 졸업자에게 열려 있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 한국 내 전문대 졸업 + 비수도권 지역 사업체 취업
- 일반 E-7보다 학력 요건 완화
- 지역 산업 인력난 해소 목적으로 신설된 경로
- 학과·직종 매칭 요건 있음
E-7-M은 전문대 유학생에게 열려 있는 거의 유일한 정식 취업비자 경로입니다. 학과·취업지역 매칭을 미리 계획하세요.
일반 E-7 vs E-7-M — 한눈에 비교
같은 E-7 계열이지만, 학력·지역·직종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 전문대 졸업자에게는 E-7-M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 구분 | 일반 E-7 (특정활동) | E-7-M (지역특화 전문대) |
|---|---|---|
| 학력 요건 | 학사 이상 (전공·직종 일치) | 한국 내 전문학사 이상 |
| 지역 요건 | 제한 없음 (수도권 포함) | 비수도권 사업체 한정 |
| 직종 | 약 90여 개 전문직종 (관리·전문·기술) | 제조업 관련 직종 한정 (자동차·정밀기계 등) |
| 한국어 요건 | 직종별 상이 (TOPIK 3~4급 권장) | 졸업·취업 시 TOPIK 5급 또는 KIIP 4단계 (입학 시 3급) |
| 최저 임금 |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수준 기준 | 연 2,600만 원 이상 |
| 체류 기간 | 최초 1~3년, 연장 가능 | 최초 1~2년, 갱신·연장 가능 |
| 가족 동반 | 가능 (F-3) | 가능 (F-3, 임금 조건 충족 시) |
| 점수제 | 일부 직종 점수제 적용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연계 |
E-7-M은 "지역 산업이 부족한 중간 숙련 직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 분야 — 자동차·기계·금형·전기전자·플라스틱·식품가공 등 생산기능
- 서비스 분야 — 호텔·외식·미용·관광·돌봄 등 대면 서비스
- 농축산·수산 분야 — 시설원예·축산·양식 등 기술 영농
- 물류·운송 분야 — 창고관리·물류센터 작업·운전 직무 일부
- 건설·설비 분야 — 일부 시공·설비 기능직
- IT·디지털 보조 — 지역 중소기업의 IT 운영·디지털 컨버전 지원
※ 정확한 적용 직종 코드는 매년 법무부 고시로 갱신됩니다. 잡오퍼 단계에서 회사가 해당 직종 코드를 사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7-M 신청 단계 (6단계)
잡오퍼 확보
비수도권 소재 사업체로부터 정식 채용 제안과 근로계약(안)을 받습니다. 연 2,600만 원 이상 임금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졸업 직전~D-10 기간고용추천서 발급
회사가 관할 부처(중기부·산업부·고용노동부 등 직종별 소관)에 외국인 고용추천을 신청합니다.
회사 주도서류 일체 준비
본인: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TOPIK 또는 KIIP 증빙·여권. 회사: 사업자등록증·고용계약서·재정증빙·고용추천서.
본인 + 회사출입국·외국인청 신청
관할 출입국에 D-10 → E-7-M 자격 변경 신청. 하이코리아 사전 예약 후 방문이 안정적입니다.
변경허가 신청심사 및 발급 (2~4주)
심사 통과 시 새 외국인등록증 발급. 추가 자료 요청 시 신속히 보완해야 처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심사입사 및 근로 시작
변경 허가일부터 정식 근로가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과 고용 신고를 회사가 진행합니다.
입사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와 연계됩니다. 항목별 배점은 매년 법무부 고시로 변경되므로 가장 최신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평가 항목 | 구간 | 일반적 배점 경향 |
|---|---|---|
| 학력 | 한국 내 전문학사 (지정 학과) | 기본 점수 |
| 학사·석사 추가 취득 | 가산점 | |
| 한국어 | TOPIK 5급 이상 또는 KIIP 5단계 | 최고 배점 |
|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 중간 배점 | |
| TOPIK 3급 또는 KIIP 3단계 | 기본 배점 | |
| 연간 소득 | 연 3,000만 원 이상 | 가산점 |
| 연 2,600만 원 (최저 기준) | 기본 인정 | |
| 연령 | 20대~30대 초반 | 가산점 |
| 한국 체류 기간 | D-2·D-10 누적 기간 | 가산점 |
| 자격증·기능사 |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 가산점 |
- 충청권 — 대전·세종·충북·충남
- 강원권 — 강원특별자치도
- 호남권 — 광주·전북특별자치도·전남
- 영남권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제주권 — 제주특별자치도
※ 「수도권정비계획법」 기준. 경기도는 광역 전체가 수도권에 포함되므로 E-7-M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과별 추천 E-7-M 직종 매칭
전문대 학과에 따라 E-7-M에서 우선 매칭되는 직종이 다릅니다. 학과를 정할 때부터 졸업 후 직종을 함께 고려하세요.
| 전문대 학과 계열 | 매칭 가능 직종 예시 | 유리한 지역 |
|---|---|---|
| 미용·뷰티 | 미용 서비스, 뷰티숍 관리, 헤어·메이크업 전문 | 부산·대구·제주 관광 거점 |
| 호텔·관광·외식조리 | 호텔 객실·F&B, 한식·중식·일식 조리, 관광 가이드 | 제주·부산·강원 |
| 보건·간호·돌봄 | 요양보호 보조, 의료 서포트, 노인복지 서비스 | 충남·전북·경북 농촌·고령화 지역 |
| 자동차·기계·금형 | 자동차 부품 생산, 정밀가공, 설비 운영 | 울산·경남·충남 자동차 클러스터 |
| 전기전자·반도체 | 전자부품 조립, 반도체 후공정, 디스플레이 생산 | 충북·경북·경남 |
| IT·소프트웨어 | 지역 중소기업 IT 운영, 시스템 보조, 디지털 전환 지원 | 대전·광주·부산 |
| 식품가공·농수산 | 식품 제조·가공, 시설원예, 양식·축산 기술 | 전남·전북·강원·제주 |
| 물류·유통 | 물류센터 운영, 창고관리, 콜드체인 보조 | 충남·경기 인근 비수도권 거점 |
- 직종 불일치 — 학과·전공과 회사가 신청한 직종 코드가 맞지 않으면 불허
- 지역 제한 위반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사업장 채용은 E-7-M 대상이 아님
- 점수 부족 — 한국어·학력·소득 합산 점수가 기준 미달이면 불허
- 회사 요건 미충족 — 사업체의 내국인 고용 비율, 임금 체불 이력, 4대보험 미가입 등 결격 사유
※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일반 E-7·D-10 연장 등 다른 경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7-M은 전문대 유학생에게 가장 현실적인 한국 정착 경로입니다. 학과·취업지역 선택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3. F-2 거주비자 점수제

점수 80점 이상 — 직업 제한 없는 "거주 자격"
F-2는 일정 기간 한국에서 거주·취업한 외국인이 점수제(170점 만점, 80점 이상)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주 비자입니다. 연령·학력·한국어·소득·거주 기간·사회봉사 6개 항목을 합산해 평가하며, 일단 받으면 직업·업종 변경 시 별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 일정 기간 거주·취업하면 F-2(거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2는 직업 제한이 없고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 연령
- 학력
- 한국어 능력 (TOPIK 등급)
- 한국 내 소득
- 한국 거주 기간
- 사회봉사·자원봉사
F-2-7 점수제 항목별 배점표
총점 170점 중 80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항목별 배점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 항목 | 구간 | 배점(점) |
|---|---|---|
| 연령 | 18~24세 | 23 |
| 25~34세 (최고 구간) | 25 | |
| 45세 이상 | 3~8 | |
| 학력 | 박사 (이공계) | 25 |
| 학사 (이공계) | 17 | |
| 전문학사 (이공계) | 15 | |
| 한국어 (TOPIK) | 5급 이상 또는 KIIP 5단계 | 20 |
| 4급 | 15 | |
| 3급 | 10 | |
| 연간 소득 | 1억 원 이상 | 60 |
| 4천만~5천만 원 | 40 | |
| 최저임금~3천만 원 | 10 | |
| 국내 거주 기간 | 3년 이상 단계별 | 최대 15 |
| 사회봉사 활동 | 1년 50시간·6회 이상 | 가점 1~5 |
| 기타 가점 | 유학·납세·자원봉사 등 | 가점 항목별 |
- 한국어 항목 기본 배점 15점 확보
- 일부 사회통합 가점 인정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일부 단계 면제 가능
- 5급 이상으로 올리면 5점 추가(총 20점)
- F-5 영주 자격 한국어 요건 동시 충족
- 직업 선택 자유 — 업종·직장 변경 시 별도 허가 불필요
- 가족 초청 가능 — 배우자·미성년 자녀 동반(F-3)
- 체류 안정 — 1회 최대 5년 체류기간 부여
- 금융 신용 — 신용대출·전세대출 심사 접근성 향상
- 자녀 학교 — 공립학교 입학·교육비 지원 활용 가능
- 일반적으로 E-7 취득 후 3년 이상 근속이 안정적
- 전문대 졸업자는 D-2 → D-10 → E-7-M 누적 체류기간이 점수에 합산
- 연간 소득 항목이 가장 큰 배점 — 연봉 인상 후 신청 권장
- TOPIK 4급 이상 보유 시점부터 가능성 큼
- 점수 부족 시 1년 단위로 누적해 재신청 가능
- 소득 미달 —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신고소득
- 범죄 경력 — 벌금형 이상 처분 이력
- 세금 미납 —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체납
- 한국어 부족 — TOPIK 등급 또는 KIIP 단계 미달
- 출입국법 위반 — 무허가 근로·체류기간 도과 등
자주 묻는 질문
4. F-5 영주권

10년 단위 갱신만 — 사실상 평생 한국에 살 수 있는 자격
F-5는 한국에 영구적으로 거주·취업·체류할 수 있는 최종 단계 자격입니다. 본국 국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받을 수 있고, 한 번 받으면 10년 단위 갱신만 하면 됩니다. 전문대 졸업자 기준으로는 D-2 → D-10 → E-7-M → F-2를 거쳐 평균 9 ~ 12년이 걸립니다.
D-2 (유학)
2 ~ 3년 재학
D-10 (구직)
졸업 직후 최대 2년
E-7-M (취업)
3 ~ 5년 근무
F-2 (거주)
점수제 통과 + 3년
F-5 (영주)
10년 단위 갱신만
F-5는 한국에서 거주·일·체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구적 자격입니다.
- F-2 자격으로 일정 기간 거주 후 신청
-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 안정적인 생계 능력 입증
- 범죄경력 없음
전체 단계 흐름
D-2 (유학)
한국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단계로, 학업이 본업이 되는 비자입니다.
재학 중D-10 (구직)
졸업 후 일자리를 찾는 동안의 합법 체류 자격으로,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졸업 직후 2년E-7 · E-7-M (취업)
채용이 확정되면 변경하는 정식 취업 비자로, 전문대 졸업자는 E-7-M 경로가 핵심입니다.
취업 확정 시F-2 (거주)
점수제 평가를 통과하면 직업 제한이 없는 거주 비자로 전환됩니다.
취업 후 수년F-5 (영주)
한국에서 영구적 거주가 인정되는 최종 단계로, 체류·취업이 자유롭습니다.
F-2 후 일정 기간F-5 자격 세부 호 정리
F-5는 신청자의 배경에 따라 27개 세부 호로 나뉩니다. 유학생이 자주 활용하는 주요 호를 정리했습니다.
| 호 코드 | 대상 | 핵심 요건 |
|---|---|---|
| F-5-1 | 일반 영주자 | 5년 이상 국내 체류, GNI 2배 이상 소득, 한국어 능력 |
| F-5-2 | 국민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 국민과 결혼 후 2년 이상 국내 체류 |
| F-5-5 | 고액 투자자 | 50만 달러 이상 투자 + 5명 이상 국민 고용 |
| F-5-6 | 재외동포(F-4) 출신 | F-4로 2년 이상 체류 + 생계 능력 |
| F-5-10 | 학사·석사·기술자격 소지자 | 국내 학사 이상 + 3년 이상 체류·근무 +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
| F-5-11 | 특정 분야 능력 우수자 | 과학·경영·문화·예술 등 특정 분야 우수 인정 |
| F-5-16 | 점수제 우수인재 | F-2-7 점수제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
| F-5-17 | 국익 기여자 |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 |
F-5 신청 흐름 6단계
자격 충족 확인
본인이 해당하는 F-5 호 코드(F-5-1·F-5-10·F-5-16 등)와 체류기간·소득·한국어 요건을 점검합니다.
사전 점검서류 준비
학위·재직증명·세금납부·범죄경력증명·TOPIK 또는 KIIP 이수증 등 서류를 모읍니다.
1~2개월출입국·외국인청 제출
관할 청에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신청일심사
품행 단정·생계 능력·기본 소양 항목을 종합 심사합니다. 평균 4~6개월이 소요됩니다.
4~6개월승인·발급
심사 통과 시 F-5 자격 부여 결정이 나오고 외국인등록증을 영주증으로 교체합니다.
결정 후영주증 수령
10년마다 갱신만 하면 평생 유효한 영주 자격이 확정됩니다.
10년 단위 갱신- 체류 기한 무제한 — 매년 비자 갱신 부담 해소
- 취업 자유 — 업종·직장·근로시간 제한 없음
- 재입국 자유 — 1년 미만 출국은 별도 허가 불필요
- 일부 사회보장 — 기초생활보장 일부, 공공의료 동등
- 10년 단위 갱신만 — 사실상 영구적 체류 자격
- F-5는 외국 국적 유지 — 본국 국적 포기 불필요
- 귀화는 한국 국적 단일 — 본국 국적 포기 원칙
- F-5는 참정권 없음, 귀화 후 선거권 발생
- F-5는 병역 의무 없음, 귀화 시 일부 적용
- 본국 가족·재산 활용은 F-5가 자유로움
- 출국 후 2년 이내 재입국하지 않으면 영주 자격 상실
- 5년 이상의 징역·금고형 등 중대 범죄 처분 시 취소 가능
- 국익·공공안전을 해친 행위로 인정되면 강제 퇴거 대상
- 위·변조 서류로 부정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취소
-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 행위에 가담한 경우
F-5까지 평균 소요 기간 (전문대 졸업 기준)
| 구분 | F-5(영주) | 귀화(국적 취득) |
|---|---|---|
| 국적 변동 | 본국 국적 유지 | 본국 국적 포기 원칙 |
| 체류 기간 요건 | 5년 이상 (호별 상이) | 5년 이상 + 영주 자격 권장 |
| 한국어·사회 시험 | TOPIK·KIIP 등 | 귀화 종합평가 + 면접 |
| 참정권 | 없음 (지방선거 일부 가능)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가능 |
| 병역 | 해당 없음 | 일부 대상 |
| 본국 가족 송금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전문학사 → 학사 편입 진행 시 기간이 1~2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호 코드와 개인 소득에 따라 단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