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4

학업 중 합법 근로

유학생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사전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입니다.

허용 업종, 근로계약, 임금과 세금 — 일하기 전에 알아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1. 허용·금지 업종

같은 가게라도 업무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편의점·카페·식당 단순 보조는 허용되지만, 유흥주점·사행업·풍속업·건설 단순노무는 전면 금지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이 기준이며, 같은 가게라도 "도우미"나 "라이더"처럼 업무 형태가 달라지면 허가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허용 업종
  • 편의점·카페·일반음식점 단순 보조
  • 번역·통역 (전공 관련성 인정)
  • 학과·연구실 조교, 교내 행정 보조
  • 전시·공연 스태프 (풍속성 제외)
VS
금지 업종
  •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접객
  • 카지노·사행성 게임장
  • 마사지·안마 등 풍속업
  • 배달대행 라이더·건설 일용직
일반 허용 업종
  • 일반음식점·편의점·카페 등 단순 보조
  • 번역·통역 (전공 관련성 있는 경우)
  • 조교·교내 행정 보조
  • 전공 관련 사무 보조
금지 업종 (대표 예)
  • 유흥업소(주점·노래방 도우미 등)
  • 사행행위(도박장 등)
  • 건설 현장 단순노무 (특정 자격 미보유 시)
  • 마사지·안마 업종 일부

허용 업종 세부 분류

유학생에게 허용되는 일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게라도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허용/금지가 갈리므로, 업종뿐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대표 직무주의 사항
단순 보조편의점·일반음식점·카페 홀·주방 보조주류 비중 높은 가게는 사업자등록 업태 확인
전공 관련전공 관련 사무 보조·자료 정리·연구 보조전공 연계성 입증 자료 첨부 권장
교내 활동학과·연구실 조교, 도서관·국제교류처 보조장학금·근로장학 성격이면 허가 면제 가능
번역·통역모국어↔한국어 번역, 행사 통역학원 강의·과외 형태는 별도, 불가
예술·문화전시 보조·공연 스태프·문화행사 운영유흥성·풍속성 행사는 제외

금지 업종 세부 분류

아래 업종은 시간제취업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거나, 허가서가 있어도 일하면 위반입니다.

분류해당 업종근거
유흥단란주점·유흥주점·클럽 접객·노래방 도우미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 종사 금지
사행카지노·경마장·경륜장·사행성 게임장사행행위규제법 적용 업소
풍속(마사지)마사지·안마·이성 손님 접객 위주 업종풍속영업규제법 대상
다단계·방문판매다단계 판매·방문판매 영업직고용 구조상 합법 근로 입증 곤란
운수(시간외)배달대행 라이더·심야 화물 운수안전·관리 문제로 일괄 불가
건설 단순노무건설 현장 일용직(자격 미보유)적발 1회만으로 즉시 출국명령 대상

이건 허용일까 금지일까 — 사례별 판단

편의점 야간 근무

허용. 단, 학기 중에는 주당 허용시간(학부 25시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야간이라고 따로 추가 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달앱 라이더

불허. 배달대행업체 라이더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가게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가끔 배달을 나가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주류 판매 비중이 높은 가게

경우에 따라 다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호프·치킨집은 홀·주방 보조 가능. 유흥주점·단란주점으로 등록된 가게는 전면 불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직접 접객 중심 업무

불허. 손님 옆에 앉아 응대하는 형태('도우미')는 식품위생법·풍속영업규제법 위반으로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카페 바리스타

허용. 단순 보조에 해당합니다. 단, 같은 카페에서 배달까지 겸하면 배달 부분만 따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근무계약서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학원 강사·과외

불허. 학원 강의, 어린이 대상 외국어 학원·키즈카페 근무, 일대일 과외는 시간제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 자격·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일자리

아래 업무는 학교 국제교류처·학과 사무실을 통해 안내받는 경우가 많고, 학내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 학과·연구실 조교 (TA·RA)
  • 한국어↔모국어 번역·교내 행사 통역
  • 캠퍼스 카페·매점·서점 보조
  • 도서관·전산실·국제교류처 행정 보조
고용주가 "허가서 안 받아도 된다"고 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허가서를 받지 않고 일하면 처벌받는 쪽은 유학생 본인 비중이 더 큽니다. 절차를 꺼리는 가게는 처음부터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형태라 하더라도 배달대행 라이더는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식당·호프·치킨집은 가능합니다. 금지되는 것은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처럼 영업 형태가 '유흥'으로 분류된 업종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란을 먼저 확인하세요.

학교가 장학금·근로장학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교내 활동은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외부 업체가 운영하는 행사라면 시간제취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국제교류처에 먼저 문의하세요.

네, 필요합니다. 근무 장소가 집이든 카페든 상관없이, 한국에서 보수를 받고 하는 일은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입니다. 해외 회사 일을 원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니 사전에 출입국에 문의하세요.

2. 근로계약·임금·세금

외국인도 한국인과 똑같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저시급(2026년 10,320원) 미만 지급, 임금체불, 계약서 미교부는 모두 법 위반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통장 이체 기록·임금명세서가 본인을 지키는 증거가 됩니다.

  • 최저시급 (2026년)

    10,320원 — 이보다 낮으면 위법,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대상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만근 시 (1주 평균 근로시간 ÷ 5일) × 시급 별도 지급

  • 야간·휴일·연장 가산

    야간(22~06시)·휴일·8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50% 가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산재보험

    국적·근로시간 무관 의무 적용. 근무 중 다치면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 가능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인과 똑같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최저임금 미만 지급·임금체불·계약서 미교부는 모두 법 위반입니다.

최저시급 10,320원 (2026년)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야간(22~06시) +50% 휴일근로 +50%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8가지

1. 시급(임금)

기본 시급 금액과 산입 항목(식대·교통비 별도 여부)을 정확히 적습니다. 최저시급 10,320원 미만은 위법입니다.

2. 근무시간

시작·종료 시간과 1주 총 근무시간을 명시합니다. 비자 허용시간(학부 학기 중 주 25시간 등)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3.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4. 휴일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명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 임금 지급일

매월 일정한 날짜(예: 매월 10일)에 지급. "일 끝나고 줄게"식 구두 약속만 있으면 분쟁 위험이 큽니다.

6. 해고예고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방적 당일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7. 산재보험 적용

근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을 확인.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됩니다.

8. 계약기간

기간제(예: 3개월) 또는 기간의 정함 없음. 시간제취업 허가 기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시급 계산 예시 (2026 최저시급 10,320원)

주당 근무시간기본 임금주휴수당주급 합계
주 15시간10,320원 × 15 = 154,800원10,320원 × 3 = 30,960원185,760원
주 25시간 (학부 학기 중 한도)10,320원 × 25 = 258,000원10,320원 × 5 = 51,600원309,600원
주 30시간 (석박사 학기 중 한도)10,320원 × 30 = 309,600원10,320원 × 6 = 61,920원371,520원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만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1주 평균 근로시간 ÷ 5일) × 시급으로 계산.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시급·근무시간을 구두로만 약속하면 임금체불·부당해고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임금·세금 안내

임금 명세서와 지급 방식
  • 현금 vs 통장 이체: 통장 이체가 분쟁 시 증거로 가장 확실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48조) — 지급액·공제 내역·계산 근거를 적어 줘야 합니다.
  • 일급 vs 월급: 단기는 일급, 장기는 월급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 한국 통장이 없으면 외국인등록증으로 시중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세금·4대보험 (D-2·D-4 유학생 기준)
  • 소득세·지방소득세: 일용근로는 통상 3.3% 원천징수.
  • 산재보험: 의무 가입 (근로시간·국적 무관).
  •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류 유학생은 지역가입 대상.
  • 국민연금·고용보험: D-2·D-4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환급 가능성

일용근로 형태로 3.3%를 원천징수당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 소득이 적은 외국인 유학생은 환급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 한국어가 어렵다면 국세청 상담(국번 없이 126)을 이용하세요.

일하다 다쳤을 때 — 산재 보상

근무 중·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동일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산재 신청을 거부해도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병원 진료, 진단서·근무 증빙 보관.

근로계약서 한 장이 분쟁 발생 시 당신을 지킵니다. 일 시작 전 반드시 서면 계약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자체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므로,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은 비자 위반이기도 합니다.

가능합니다. 단, 최저시급(2026년 10,320원) 미만으로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한국어 수준·경력·업종 난이도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며, 한국어 4급 이상이면 통상 12,000~15,000원대 협상이 가능한 경우도 보고됩니다. "외국인이라서 깎는다"는 제안은 차별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입니다.

반드시 손해는 아닙니다. 일용근로는 보통 3.3%만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급 형태라도 주 15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일하면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일용직이니 주휴수당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기 출근이라면 위법입니다. 일급명세서·근무일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가지고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계획이라면 일 시작 전 통장 개설을 권장합니다. 통장 이체 기록은 임금체불 분쟁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으라고 하면 사기·자금세탁 위험이 있으니 거절하세요.

3. 업종별 근로 가이드

업종마다 시급·필요 한국어·주의점이 다릅니다

편의점·카페·식당·학원 보조·번역·물류센터까지, 유학생이 자주 일하는 업종을 미리 알고 가면 부당대우를 피하기 쉽습니다. 시급 시세는 수도권·비수도권, 주간·야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국어 등급이 올라갈수록 단가 협상 폭이 넓어집니다.

사기 알바 식별 체크리스트
  • 선입금(보증금·교육비)을 먼저 요구하지 않는지
  • 신분증·통장·체크카드 사진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지
  •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시급(재택 하루 30만 원 등)을 제시하지 않는지
  • 다단계·지인 소개 수당 구조가 아닌지
  •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지 않는지
  • 구인 공고에 사업자등록번호·사장 실명이 명시되어 있는지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일하는 업종을 정리합니다. 시급·필요 한국어 수준·주의점을 미리 알고 가면 부당대우를 피하기 쉽습니다. 이 사이트는 일자리를 알선하지 않으며, 합법적으로 알아둘 정보만 제공합니다.

유학생이 자주 일하는 업종 (참고용)

편의점

계산·진열·청소. 야간 단독 근무가 많아 안전 확인 필수. 한국어 숫자·간단 응대 능력 필요.

카페

주문·음료 제조·청소. 한국어 메뉴명 발음과 결제 응대가 핵심. 위생모·앞치마 지급 여부 확인.

식당 서빙

주문 받기·서빙·뒷정리. 시급이 비교적 높은 편(12,000~15,000원 사례 있음). 회식·바쁜 시간 강도 높음.

학원 보조

자습 감독·채점 보조. 단, 외국인 유학생의 "교습 행위"는 별도 자격 필요. 보조 업무 범위 확인.

번역·통역

전공·언어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분야. 한국어 5급 이상이면 단가 협상 유리. 프리랜서 계약 형태 다수.

물류센터

상품 분류·포장. 한국어 비중 낮고 시급이 평균보다 높은 편. 야간·중노동이 많아 체력 부담.

업종별 시급 시세 (참고치)

업종수도권 주간수도권 야간비수도권 주간비수도권 야간
편의점10,320~11,000원11,500~13,000원10,320원11,000~12,500원
카페10,320~12,000원12,000~13,500원10,320~11,000원11,500~12,500원
식당 서빙12,000~15,000원14,000~17,000원10,500~12,500원12,000~14,000원
학원 보조11,000~14,000원-10,500~12,000원-
번역·통역건당·시간당 협상 (한국어 4급 이상 15,000원~)
물류센터11,000~13,000원13,500~16,000원10,500~12,000원12,500~14,500원

※ 2026년 5월 기준 시장 보고치 종합. 사업장·경력·한국어 수준에 따라 편차 큼. 최저시급(10,320원) 미만은 위법.

면접 통과율 높이는 팁
  • 한국어 인사·자기소개 30초 준비. "안녕하세요, ○○대학교 ○학년 ○○○입니다"부터.
  • 이력서: 한글 양식(알바몬·알바천국 기본 양식) 사용. 사진은 단정한 정장형 추천.
  • 복장: 청결한 셔츠·운동화 정도. 식당·카페는 검정 바지·흰 셔츠가 무난.
  • 시간제취업 허가증 사본을 미리 챙겨가면 신뢰도 상승.
  •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에 비자 한도를 명확히 답할 것 (예: "학기 중 주 2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업종별 권장 한국어 수준

업종권장 TOPIK 등급주된 한국어 사용 상황
편의점3급 이상가격·결제 응대, 위치 안내, 간단한 손님 질문
카페3급 이상메뉴 주문 받기, 사이즈·옵션 확인
식당 서빙4급 이상메뉴 설명, 빠른 회식 응대, 컴플레인 처리
학원 보조4급 이상학생·학부모 응대, 채점·자습 안내
번역·통역5급 이상전문 어휘 이해·산출 능력
물류센터2~3급작업 지시 이해, 안전 표지 인식
업종별 주의점.
  • 편의점 야간: 단독 근무 시 비상벨·CCTV 위치 확인. 신원 미상 손님 대응 매뉴얼 숙지.
  • 카페·서빙: 발음·존댓말 응대로 컴플레인이 늘 수 있음. 모국어 억양에 대한 차별 발언은 1331 신고 대상.
  • 학원: 외국인 유학생이 "강사"로 직접 가르치려면 별도 자격·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필요. 단순 보조 업무 범위를 넘으면 위반.
  • 물류센터: 무리한 중량물 작업·야간 장시간 근무 강요는 거부 가능. 산재 발생 시 즉시 신고.
알바 구하기 — 합법 경로
  • 학교 국제교류처·게시판: 학교가 검증한 채용처라 안전도 높음.
  • 알바몬 (albamon.com)·알바천국 (alba.co.kr): "외국인 가능" 필터로 검색.
  • 당근(중고거래 앱): 동네 알바 게시판. 사장 본인 프로필 확인 가능.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다누리: 일부 센터에서 외국인 친화 사업장 정보 안내.
  • 구인 공고에 사업자등록번호·사장 실명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사기 알바 식별법 5가지.
  • 1. 선입금 요구 — "보증금·교육비 먼저 입금하면 일자리 보장"은 100% 사기.
  • 2. 신분증·통장·체크카드 제출 요구 — 사진 전송 요구는 대포통장·명의도용 위험. 절대 보내지 마세요.
  • 3. 시세보다 과하게 높은 시급 — "재택 하루 30만 원"류는 보이스피싱·자금세탁 운반책 모집.
  • 4. 다단계·재택 마케팅 — "지인 소개하면 추가 수당" 구조는 불법 다단계 가능성.
  • 5.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 "그냥 와서 일하면 된다"는 곳은 임금체불 가능성 높음.

피해 시: 경찰 112, 사이버범죄 신고 112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금융감독원 1332.

자주 묻는 질문

있습니다. 번역·통역, 자국어 과외(허가 범위 내), 자국 SNS 마케팅 보조, 교내 조교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어 5급 이상이면 단가가 크게 올라갑니다. 단, 학원에서 "강사"로 직접 가르치는 행위는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와 자격이 필요하므로, 단순 채점·자습 감독 등의 "보조"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구인 공고에 "외국인 가능" 또는 "외국인 환영"이 있으면 비자·시간제취업 허가 절차에 익숙한 사업장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외국인이라 시급을 깎겠다"는 의미가 아니며, 최저시급(10,320원) 미만은 위법입니다. 공고에 외국인 가능 표시가 없더라도 사장과 협의하여 일할 수 있고,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 시 출입국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알바(시간제취업)는 학업과 병행하는 단순 보조 근로이며 시간 한도가 있습니다. 인턴(현장실습)은 전공과 연관된 교육적 경험을 포함하며, 학교가 인정하면 학점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D-2 학생이 정식 인턴을 하려면 시간제취업과 별도로 학교·기업·출입국이 함께 인정한 형태여야 합니다. 졸업 후에는 D-10(구직)으로 전환하여 더 광범위한 인턴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기간이 짧아도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입니다. "단기니까 괜찮겠지" 하고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1회 위반으로도 1년간 시간제취업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행사 보조·이벤트 알바도 동일하게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주가 "그냥 하루만 와 달라"고 해도 본인이 거절·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 사이트는 일자리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위의 시급·업종 정보는 합법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참고 정보일 뿐이며, 실제 채용은 학교 국제교류처·공식 구인 플랫폼·정식 사업장을 통해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