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주 보는 비자, 변경 매트릭스, 거절·취소 대응
기타 자주 보는 비자 (D-8 · F-3 · F-4 · F-6 등)

유학생이 졸업 후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비자들을 한 화면에
유학(D-2)에서 시작해 창업·취업·결혼·가족 동반·동포 자격 등으로 이어지는 동안 자주 등장하는 비자를 정리한 섹션입니다. 각 비자는 자격 요건과 활동 범위가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비자를 찾아 세부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D-2)에서 시작해 취업·결혼·가족 동반·동포 자격 등으로 이어지는 동안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비자들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각 비자는 자격 요건과 활동 범위가 다르므로, 필요한 비자가 보이면 해당 안내 페이지를 통해 세부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이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비자
- 대상: 해외 본사·관계사가 한국 지사·연락사무소에 파견하는 직원
-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필요
- 한국 내 신규 채용에는 사용 불가
- D-8-1: 외국인투자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한 경영·관리 인력
- D-8-4: 학사 이상 학위·지식재산권 보유자의 기술창업
- KOTRA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절차 필요
- 대상: 한국에서 무역업·법인 경영을 직접 수행하는 외국인
- 한국무역협회 무역업고유번호 등 사업 실적 입증 필요
- 단순 알선·중개는 인정되지 않음
- 대상: 대학·전문대 등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강사 이상
- 해당 대학과의 임용 계약이 전제
- 강의·연구 외 추가 수입활동은 별도 허가
- 대상: 외국어 전문 학원·학교의 원어민 강사
- 학사 이상, 해당 언어가 모국어인 국가 국적자
- 고용기관 변경 시 반드시 신고·허가
- 대상: 자연과학·첨단기술 분야 연구기관 연구원
- 석사 이상 또는 학사 + 3년 이상 연구 경력
- 대학원 졸업 후 연구직 취업 시 자주 사용
- 대상: 고용허가제(EPS)로 입국한 단순기능 인력
- 송출국에서 EPS-TOPIK 시험·구직자명부 등록 필요
- 한국 유학생은 D-2/D-4 → E-9 직접 전환 불가
- 대상: D계열·E계열·F-4 등 합법 체류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 체류기간은 주된 비자에 연동
- F-3 자체로는 취업 활동 원칙 불가 (별도 허가 필요)
- 대상: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 자녀·손자녀
-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가 한국 국적 보유 이력 필요
- 단순노무 등 일부 업종 제외, 자유로운 취업 가능
- 대상: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주거 요건 충족 필요
- 유흥업 등 극소수 제외하면 자유 취업, 2년 후 귀화 신청 가능
유학생이 가까운 미래에 만날 가능성 높은 비자 비교
졸업 후 창업·동반 가족 초청·동포 자격 확인·국제결혼 등은 학생 신분에서 가장 자주 검토되는 경로입니다.
| 비자 | 핵심 자격 | 체류기간 | 취업 가능 여부 | 전환·다음 단계 |
|---|---|---|---|---|
| D-8 기업투자 | 1억 원 이상 투자 또는 기술창업(D-8-4) | 최초 1~2년, 연장 가능 | 본인 사업체 경영 활동 가능 | 요건 충족 시 F-2 → F-5 |
| F-3 동반 | D·E·F-4 등 체류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 주된 비자에 연동 | 원칙 불가, 별도 취업활동 허가 시 일부 가능 | 본인 자격 직접 취득 시 D/E/F계열로 변경 |
| F-4 재외동포 | 본인·부모·조부모가 한국 국적 보유 이력 | 최대 3년, 연장 가능 | 단순노무 등 제외, 자유 취업 | 2년 이상 거주·소득 요건 등 충족 시 F-5 |
| F-6 결혼이민 | 한국인과의 법적 혼인 + 한국인 배우자 요건 | 최초 1~2년, 연장 가능 | 유흥업 등 극소수 제외, 자유 취업 | 2년 후 귀화 또는 F-5 영주 |
부모·배우자가 한국에 함께 살 때 받을 수 있는 비자
- 배우자·미성년 자녀: F-3 동반 신청 가능
- 부모: 원칙적으로 F-3 대상 아님 (단기방문 C-3 활용)
- F-3는 학생 본인의 D-2 체류기간에 연동되어 부여
- 본인이 E-7·F-2·F-5 등으로 바뀌면 가족 F-3도 그에 맞춰 갱신
- F-5(영주)로 가면 배우자도 F-2-3 → F-5 경로 가능
- 부모 초청은 본인이 F-5 또는 국적 취득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검토
자주 묻는 질문
비자 변경 매트릭스

현재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바꾸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안내
한국 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다루는 비자 6종(D-2·D-4·D-10·E-7·F-2·F-5)을 중심으로 어디서 어디로 갈 수 있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이 다른 체류자격(비자)으로 바꾸는 것을 체류자격 변경허가라고 합니다. 변경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를 거쳐 허가됩니다. 신청자가 가장 자주 다루는 비자 6종(D-2·D-4·D-10·E-7·F-2·F-5)과 신규 진입 비자를 중심으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비자 변경 매트릭스 (현재 → 변경 가능)
"가능"은 일반적인 경로이며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격 요건·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부"는 별도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 현재 비자 | D-2 | D-4 | D-10 | E-7 / E-7-M | F-2 | F-5 | D-8 / F-6 등 |
|---|---|---|---|---|---|---|---|
| D-2 (유학) | — | 가능 | 가능 (졸업 후) | 가능 (채용 확정) | 조건부 (점수제) | 불가 (F-2 경유) | 가능 (요건 충족 시) |
| D-4 (어학연수) | 가능 (학위과정 입학) | — | 조건부 (학위 보유 시) | 조건부 (학위·전공 일치) | 불가 (단계 필요) | 불가 | 가능 (요건 충족 시) |
| D-10 (구직) | 가능 (재진학) | 조건부 | — | 가능 (채용 확정) | 조건부 (점수제) | 불가 (F-2 경유) | 가능 (D-8 등) |
| E-7 / E-7-M | 조건부 (재진학) | 조건부 | 조건부 (실직 시) | — | 가능 (점수제·소득) | 조건부 (장기 거주 후) | 가능 (D-8·F-6 등) |
| F-2 (거주)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 가능 (요건 충족 시) | 가능 |
| F-5 (영주) | 의미 없음 | 의미 없음 | 의미 없음 | 의미 없음 | 의미 없음 | — | 의미 없음 (모든 활동 자유) |
자주 발생하는 변경 패턴 5가지
- 전문대·대학에 정식 합격 후 신청
- 표준입학허가서·D-4 기간 출석률 80% 이상
- 학교 부설 어학원에서 진학하는 가장 흔한 경로
- 졸업 시점 또는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신청
- 점수제 기본 20점 + 총 60점 이상 확보 필요
- 구직활동계획서·한국어 증빙 첨부
- 채용 확정 후 고용계약서 기반으로 신청
- 전공·직종 일치, 임금요건 충족 필수
- 전문대 졸업자는 E-7-M(비수도권) 경로 활용
- 일정 기간 정상 근무·소득 누적 후 점수제 평가
- 한국어·학력·소득 등 종합 점수 통과
- F-2 진입 시 직종 제한이 사라짐
- F-2 자격으로 일정 기간 지속 거주 후 신청
- 소득·자산·한국어·범죄 경력 등 종합 심사
- F-5 취득 시 체류·취업·재입국 모두 자유
비자 변경 일반 절차
변경 자격 충족 확인
변경하려는 비자의 자격 요건(학력·소득·점수·채용 등)을 본인이 갖추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사전 확인서류 준비
새 비자 발급에 필요한 학위증·고용계약서·점수표·재정 증빙 등 서류를 모읍니다.
서류 수집신청서 작성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하이코리아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출입국 방문 또는 e-민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접수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 방문은 사전예약이 원칙입니다.
접수심사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자격·서류·체류 이력을 심사합니다.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심사 대기허가·외국인등록증 재발급
허가 시 새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수수료·등록증 비용 별도.
완료비자 변경 처리 기간
※ 처리 기간은 신청 종류·관할 청 업무량·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기 시작·연말 등 집중 시기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기존 비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때까지 유효합니다. 단, 변경 사유로 인해 기존 비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거절 사유서를 받아 보완할 부분을 확인한 뒤 재신청이 일반적입니다.
- 기존 비자 만료가 임박했다면, 변경 재신청 대신 기존 비자 연장(체류기간 연장)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거절 후에도 출국 의무가 즉시 발생하지는 않지만, 기존 비자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 체류가 됩니다.
비자 동시 신청은 가능한가요?
-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의 체류자격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 시점에 하나의 비자만 인정됩니다.
- 다만 본인 비자(예: E-7)와 가족 동반 비자(예: F-3)는 각자의 명의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D-10에서 E-7과 F-2 두 경로를 동시에 검토 중인 경우, 실제 신청은 하나만 가능하며 결과 확정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신청과 변경 신청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므로, 만료 임박 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자 거절·취소·연장 거부 대응

거절·취소는 즉시 출국이 아닙니다 — 사유 확인이 가장 먼저
비자 발급 거절이나 체류 중 자격 취소·연장 거부 통보를 받아도 그 자체로 바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사유의 종류와 보완 가능성이 다음 신청의 성패를 가르므로, 통보 직후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7일 이내 대응 경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절·취소 통보 시 상담 가능한 기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20개 언어 지원, 거절 사유 코드 확인·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외국인 법률지원, 무료 법률 상담 이용 가능
-
학교 국제교류처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재학생 1차 상담 창구, 학사·근무 영향까지 같이 점검
-
서울글로벌센터·지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무료 상담 제공, 다국어 가능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체류 중인 자격이 취소·연장 거부되는 경우, 그 자체는 즉시 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유에 따라 재신청·이의신청·기존 자격 활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자 거절의 주요 사유 7가지
- 잔고증명서 금액·예치 기간 미달
- 최근 단기간에 입금된 자금 (자금 출처 불명)
- 재정 보증인의 소득·관계 입증 부족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미비
- 학적부와 졸업장의 불일치
- 발급 기관 진위 확인 불가
- 이전 비자 기간 불법 체류·취업 이력
- 학교 무단 결석·학사 경고 누적
- 허위 사유 비자 신청 전력
- 본국·한국에서의 형사 처벌 이력
- 벌금형·집행유예도 심사 대상
- 범죄 종류·기간에 따라 영구 결격 가능
- 여권·신청서·증빙 간 정보 불일치
- 필수 서류 누락 또는 유효기간 만료
- 번역본 부정확 또는 미공증
- 고용주의 임금체불·세금 체납 이력
- 사업자등록 부실·임금요건 미충족
-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이력
-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한 강화 심사
- 비자 정책 변경(임금요건 인상 등)에 따른 자격 미달
- 국가별 사증면제·집중 관리 대상 지정
거절 통보 직후 7일 안에 할 일
거절 사유 정확히 확인
통보서·문자·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에서 거절 사유 코드를 확인합니다. 모호하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문의합니다.
즉시기존 비자 유효기간 확인
현재 보유한 비자(또는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과 합법 체류 가능 기간을 점검합니다. 출국 일정도 함께 가늠합니다.
1~2일 이내학교·고용주에 통보
학교 국제교류처 또는 고용주에게 거절 사실을 알리고, 학사·근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점검합니다.
3일 이내대응 경로 결정
(가) 사유 보완 후 재신청, (나) 행정심판·이의신청, (다) 다른 비자로 우회 변경, (라) 출국 후 본국에서 사증 신청 중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 결정합니다.
5일 이내전문가 상담 검토
사유가 복잡하거나 거절이 반복되면 행정사·변호사 상담을 받습니다. 비용·기간을 사전에 비교합니다.
7일 이내거절·취소·불허 비교
| 구분 | 의미 | 기존 자격 | 재신청 가능성 |
|---|---|---|---|
| 거절(불허) | 신규 발급 또는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기존 비자 유효기간 내 유지 | 사유 보완 후 재신청 가능, 동일 사유 반복 시 불리 |
| 연장 거부 | 현재 체류 중인 비자의 기간 연장이 거부됨 | 현 비자 만료일까지만 합법 | 사유 보완 후 재신청 가능, 만료 임박 시 출국 압박 |
| 비자 취소 | 이미 받은 비자가 위반·허위 사유로 취소됨 | 즉시 자격 상실 (출국 명령 동반 가능) |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입국 제한 |
| 강제출국(강제퇴거) | 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신체 인도 후 출국 | 완전 상실 | 장기간(통상 5~10년) 입국 금지 부과 |
이의신청·재심사 절차
- 1단계: 보완 재신청 — 거절 사유서를 토대로 부족 서류·요건을 보충해 같은 비자로 다시 신청하는 가장 빠른 경로
- 2단계: 행정심판 — 거절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 3단계: 행정소송 — 행정심판 결과에 다시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소 제기 (제소 기한 90일)
- 실무적으로는 행정심판·소송보다 사유 보완 후 재신청이 더 빠르고 승인 확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 거절 통보서에 명시된 사유와 근거 법령을 정확히 확인한 뒤 경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행정사 도움 받기
- 거절 사유가 모호하거나 여러 항목이 복합된 경우
- 출입국 위반·범죄 경력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이미 한 번 거절·연장 거부를 받은 뒤 재신청하는 경우
-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 (변호사 선임 강력 권장)
- 행정사: 비자 서류 대행·하이코리아 신청 보조. 통상 30만~150만 원 (비자 종류·난이도별)
- 변호사: 행정심판·소송, 강제퇴거 등 법적 분쟁. 비용 상이, 수백만 원 이상 가능
- 학교 국제교류처·서울글로벌센터 등 무료 상담을 먼저 활용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외국인 법률지원도 이용 가능
비자 취소 후 자진 출국 vs 강제퇴거
| 구분 | 자진 출국 (출국명령 이행) | 강제퇴거 |
|---|---|---|
| 발생 시점 | 출국명령서 수령 후 정해진 기한 내 자발적 출국 | 출입국 단속·법 위반 확정 후 신체 인도 출국 |
| 재입국 제한 | 비교적 짧음 (1년 내외 또는 면제 가능) | 통상 5~10년 입국 금지, 사안에 따라 영구 |
| 기록 남는 방식 | 출국명령 이행 기록 | 강제퇴거 기록(중대 처분 이력) |
| 비용·신체 구금 | 본인 부담 항공권, 구금 없음 | 출국 시까지 외국인보호소 구금 가능 |
| 이후 비자 신청 | 제한 기간 종료 후 재신청 가능 | 장기간 신청 불가, 영구 결격 사유 가능 |
※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자진 출국 여부에 따라 향후 재입국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자진 출국 옵션이 가능한지 가장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거절받았다고 해서 한국 비자가 영구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사유의 종류와 보완 가능성이 다음 신청의 성패를 가릅니다. 단, 허위 서류·반복된 위반은 장기 또는 영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소해 보이는 차이(예: 출국 시점·재신청 시기·이의신청 방식)가 향후 5~10년의 한국 체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통보를 받은 즉시 학교 국제교류처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뒤 다음 단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학교 국제교류처 등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전체 목록은 도움말 페이지의 출입국·체류 문의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