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과 차별·인권 침해 신고처
1. 응급·생활 상담

한국어가 안 돼도 모국어 한 단어면 통역이 연결됩니다
응급의료·범죄·생활 상담 모두 24시간 다국어 통역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119·112는 BBB 통역을 3자 연결하고, 1345는 20개 언어, 다누리 1577-1366은 13개 언어를 직접 지원합니다. "Vietnam"·"Mongolia"처럼 모국 이름 한 단어만 말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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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화재·응급의료
24시간 · BBB 다국어 통역 3자 연결 · 구급차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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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범죄 신고
24시간 · BBB 통역 연결 · 폭력·실종·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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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 언어 직접 상담 · 평일 09~22시 · 체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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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 24시간 365일 · 외국인 여성·가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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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자살예방·정신건강 위기
24시간 · 익명·비밀 보장 · 2024년 1393 통합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출입국·체류·생활 다국어 안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벡어 등 다수 지원)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외국인 여성·가정 상담, 다국어 24시간
- 119 — 화재·응급의료 (외국인 다국어 통역 지원)
- 112 — 범죄 신고
- 국가인권위원회 1331 — 인권 침해 상담
※ 다누리콜센터는 베트남·중국·필리핀·몽골·러시아·태국·캄보디아·일본·우즈벡·라오스·네팔·영어·한국어 13개 언어 365일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는 2024년부터 109로 통합되어 24시간 운영됩니다.
주요 응급·상담 창구 비교
| 창구 | 전화 | 24시간 | 지원 언어 | 주 용도 |
|---|---|---|---|---|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O | 13개 언어 | 외국인 여성·가정·생활 위기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X (평일 09-22시) | 20개 언어 | 체류·생활 일반 상담 |
| 여성긴급전화 | 1366 | O | 한국어 (외국인은 1577-1366) |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
| 화재·응급의료 | 119 | O | BBB 다국어 통역 3자 연결 | 화재·구급·응급 이송 |
| 경찰 신고 | 112 | O | BBB 다국어 통역 3자 연결 | 범죄·폭력·실종 |
| 자살예방·정신위기 | 109 | O | 한국어 (필요 시 통역 연결) | 자살·우울·심리 위기 |
이런 상황일 때 어디로?
즉시 119. 한국어가 어려우면 "베트남, 베트남" 식으로 모국어 이름만 말해도 BBB 통역 3자 연결이 시작됩니다. 의식이 있는 경증이라면 가까운 외국인 진료 가능 병원 직행도 가능합니다.
평일 낮이라면 1345 (20개 언어). 야간·주말이라면 1577-1366 다누리가 24시간 모국어 상담을 제공합니다.
즉시 위험하면 112, 상담·쉼터는 1577-1366. 다누리는 외국인 여성 전용으로 임시 보호 시설과 통역 동행을 연결합니다.
언제든 109 (24시간, 익명, 비밀 보장). 한국어가 어렵다면 1345 또는 다누리에 먼저 전화해 통역과 함께 109로 연결을 요청해도 됩니다.
응급실 이용 가이드
- 의료기관 검색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포털(e-gen.or.kr)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기관(KHIDI)에서 다국어 진료 가능 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대표 병원 — 대형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 등)에 국제진료센터가 있어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비용 — 국민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인과 동일한 본인 부담률(보통 10-50%)이 적용됩니다. 미가입 또는 비응급실 야간 진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통역 — 119 이송 시 BBB 통역 연결, 병원 도착 후에는 1345에 전화해 의료 통역(3자 통화)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살예방·정신건강 위기 109 — 24시간 무료, 익명 가능. 2024년부터 흩어져 있던 자살예방 상담번호가 109로 통합되었습니다(기존 1393은 109로 착신전환·폐지 예정).
-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 — 기존 번호도 당분간 같이 운영되며 109로 자동 연결됩니다.
- 학생 상담 — 대부분의 대학에 학생상담센터가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통역 상담을 제공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 비밀 보장 — 상담 내용은 학교·출입국·고용주에게 공유되지 않으며, 비자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외국인 상담 진행 5단계
긴급도 판단
생명·범죄 위협이면 즉시 119/112. 상담·정보 요청이라면 1345 또는 1577-1366을 먼저 고려합니다.
모국어 ARS 선택
1345·1577-1366 모두 첫 안내에서 모국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중국어" 등 한 단어만 말해도 연결됩니다.
3자 통역 요청
경찰서·병원·관공서 현장이라면 1345 또는 BBB(1588-5644)에 전화해 통역사·담당자·본인 3자 통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기관 연계
상담 결과 의료·법률·쉼터가 필요하다면 다누리·1345가 가까운 외국인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해 줍니다.
후속 확인
상담 번호·접수 번호를 받아두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연락할 때 같은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차별·인권 침해

외국인도 한국 인권법의 보호를 똑같이 받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했다고 비자에 불이익이 가지 않으며, 신고 사실 자체가 출입국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미등록 상태라도 임금체불·인권 침해 피해자는 우선 구제됩니다.
학교 안 사건 — 1차 창구
- 학교 인권센터 또는 양성평등센터
- 학생처·학생상담센터
- 국제교류처(OIA) 통역 동행
- 비밀 보장·보복 금지 원칙
학교 밖 사건 — 외부 창구
- 국가인권위원회 1331·인권e 온라인
- 고용노동부 1350 (직장)
- 다누리 1577-1366 (여성)
- 경찰 112·외사계 (형사 사안)
학교·직장·공공장소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다음 창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1331 — 차별·인권 침해 진정
- 학교 인권센터 — 학내 차별·괴롭힘 신고 (학교마다 명칭 다름)
- 고용노동부 1350 — 직장 내 부당대우·임금 체불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화 1331은 평일 09-18시(점심 12-13시), 외국어 상담은 홈페이지·이메일(hoso@nhrc.go.kr)이 가장 확실한 경로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인권 침해 5유형
집주인·중개사가 "외국인은 안 받는다"며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별 차별("동남아시아·중국 사절")도 모두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NO" 안내문, 클럽·술집 입장 거부 등. 명확한 차별 사유가 없으면 인권위 진정 대상입니다.
길거리 모욕, SNS 인종 비하, 학교·직장 따돌림. 증거(녹음·캡처)가 있으면 형사 모욕죄·인권위 동시 신고 가능.
임금 체불, 한국인보다 낮은 시급, 휴게·휴일 미보장, 여권 보관 강요 등. 고용노동부 1350·국번없이 신고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거부, 휴대전화 개통 거부, 행정 서비스 응대 차별 등. 사유서를 받아두고 인권위에 진정합니다.
인권 진정 5단계
증거 수집
녹음·녹화·문자·캡처·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무엇을 들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진정 사유입니다.
학교 인권센터 보고
학내·기숙사 사건은 우선 학교 인권센터·국제교류처에 보고합니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 진정으로 진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331 전화, 인권e(case.humanrights.go.kr) 온라인, 이메일(hoso@nhrc.go.kr),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외국어 진정은 홈페이지·이메일이 가장 확실합니다.
경찰·형사 고소 (해당 시)
폭력·협박·모욕죄 등 형사 사안이 함께 있으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외사계에 동시 고소합니다. 인권위 진정과 별개 트랙입니다.
법률 상담·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학교 법률상담,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손해배상 등 민사 후속 조치를 검토합니다.
다국어 가능 인권·노동 창구
| 창구 | 전화 | 다국어 경로 | 운영 시간 | 주 용도 |
|---|---|---|---|---|
| 국가인권위원회 | 1331 | 이메일 hoso@nhrc.go.kr·홈페이지 영어 | 평일 09-18시 | 차별·인권 침해 진정 |
| 1345 안내센터 | 1345 | 20개 언어 직접 상담 | 평일 09-22시 | 창구 안내·통역 연계 |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13개 언어 직접 상담 | 24시간 | 여성·가정폭력·생활 |
| 고용노동부 | 1350 | 한국어 (1345 3자 통역 연계) | 평일 09-18시 | 임금체불·부당대우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한국어 (필요 시 통역 연결) | 평일 09-18시 | 무료 법률 상담 |
신고해도 비자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인권위·고용노동부에 차별·임금체불을 신고한 외국인은 보호 대상이며, 신고 사실 자체가 출입국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미등록 상태라도 임금체불·인권 침해 피해자는 우선 구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