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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허브

유학 → 취업 → 거주 → 영주로 이어지는 모든 체류자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D-2 유학, D-4 연수, D-10 구직 — 학생 신분 관련 비자

D-2 유학 비자

한국 정규 학위과정 학생을 위한 기본 비자

전문대·대학·대학원의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외국인이 받는 가장 일반적인 학생 비자입니다. 학기 단위로 출석률·학점이 관리되며,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마치는 것이 의무입니다.

D-2 비자 발급부터 외국인등록까지의 흐름

1
학교 합격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유효 3개월)

2
사증 신청

본국 한국 공관에 D-2 사증 신청·심사

3
입국

인천공항 입국, 학교 등록 절차 진행

4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기본 안내
  • 대상: 한국 정규 학위과정(전문대·대학·대학원) 재학자
  • 야간대·사이버대·원격대학·직업전문학교는 D-2 대상 제외 (D-4 등 별도)
  • 체류기간: 학업 기간에 맞춰 부여, 학기별로 갱신 관리
  •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 필수
1회 체류기간 최대 2년 이내 전문학사 최저자격 고졸 이상 시간제취업 허가 시 가능 학기 단위 체류기간 연장
D-2 세부 분류표
분류대상주요 사례
D-2-1전문학사 과정2~3년제 전문대학 재학생
D-2-2학사 과정4년제 대학 학부생
D-2-3석사 과정일반·전문대학원 석사
D-2-4박사 과정일반·전문대학원 박사
D-2-5연구과정대학 부설 연구기관 연구활동
D-2-6교환학생대학 간 교류 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D-2-7일·학습 연계 유학학위+산업체 연계 과정
D-2-8단기 유학1학기 미만 단기 과정 등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
  • 여권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표준입학허가서 (학교 발급,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
  • 최종학력 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잔고증명서 (USD 20,000 상당 이상, 6개월 이상 유지 권장)
  • 가족관계 증명서 (재정 보증인이 부모인 경우)
  • 건강진단서 (일부 국적 대상)
자격 요건 자가 점검
  • 한국 정규 교육기관(전문대·대학·대학원)에 합격했는가?
  • 최종학력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가?
  • 1년 학비 + 생활비 상당의 재정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가?
  • 학교가 요구하는 TOPIK 등급(보통 2~3급 이상) 또는 영어 트랙 자격을 충족하는가?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일정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비자가 적합한 사람적합하지 않은 사람
한국 전문대·대학에 정식 입학하는 학위과정 학생 야간대·사이버대·원격대학·직업전문학교 진학자
재정 증빙(USD 20,000 상당)이 가능한 학생 입학 의사 없이 단순 한국어 학습만 원하는 경우(D-4 적합)
학기 단위 출석·학점 관리를 이어갈 수 있는 학생 출석률·성적이 낮아 학사 경고가 누적될 위험이 큰 경우
시간제 취업의 주당 허용시간, TOPIK 등급별 차등, 사전 허가 절차는 근로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전문학사(2~3년제) 과정 입학자는 D-2-1로 신청합니다. D-2-2는 4년제 학사 과정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발급하는 표준입학허가서에 해당 분류가 기재되므로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네. 출입국·외국인청은 학기마다 출석률·학점·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석률이 현저히 낮거나 학사 경고가 누적된 학생은 연장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학교가 출입국에 자체 통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취업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TOPIK 등급에 따라 주당 허용시간이 다르며,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취업으로 처벌·체류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세한 시간 한도는 근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D-4 일반연수 비자

학위과정이 아닌 어학·기술 연수를 위한 비자

한국어 연수(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 등) 또는 기술 연수처럼 학위를 따지 않는 비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비자입니다. 전문대·대학 진학 전 한국어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자주 활용되며, 학위과정 합격 시 D-2로 변경합니다.

D-2 학위과정 vs D-4 일반연수

D-2 (학위과정)
  • 전문대·대학·대학원 정규 학위과정
  • 1회 체류기간 최대 2년 이내
  • 잔고증명 USD 20,000 상당 권장
  •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가능
VS
D-4 (일반연수)
  • 한국어 연수 등 비학위 과정
  • 1회 체류기간 최대 2년
  • 잔고증명 USD 10,000 상당이 일반적
  • 출석률 80% 이상 의무, 시간제는 더 제한적
  • 대상: 한국어 연수·기술 연수 등 비학위 과정
  • 주요 분류: D-4-1(대학부설 어학연수), D-4-7(외국어 강사 연수 등)
  • D-2로 변경 가능 (학위과정 입학 시)
  • 시간제취업: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허용
1회 체류기간 최대 2년 최저 자격 고졸 이상 의무 출석률 80% 이상 D-2 변경 학위과정 입학 시
D-4 세부 분류표
분류대상비고
D-4-1대학 부설 어학연수가장 일반적, 전문대 진학 전 단계로 활용
D-4-2외국어 연수 (한국어 외)중·고등학교 부설 외국어 연수 등
D-4-3초·중·고생 유학미성년자 정규 학교 유학
D-4-6사설기관 연수대학 부설 외 사설 한국어 학원 등
D-4-7외국어 회화강사 연수강사 연수 프로그램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
  • 여권 사본
  • 입학허가서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 등)
  • 최종학력 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 잔고증명서 (USD 10,000 상당 이상이 일반적)
  • 등록금 납부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재정보증 서류
자격 요건 자가 점검
  • 한국어교육원 등 정식 인가 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가?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가?
  • 최소 6개월 이상의 학비·생활비 재정 증빙이 가능한가?
  • 학기 중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할 자신이 있는가?
  • 이후 D-2 학위과정 진학 또는 귀국 계획이 명확한가?
이 비자가 적합한 사람적합하지 않은 사람
TOPIK 등급이 부족해 D-2 직행이 어려운 학생 입학 시점에 이미 TOPIK 요건이 충족된 학생(D-2 직행이 효율적)
전문대·대학 진학 전 한국어 기반을 다지려는 학생 학업 의사 없이 입국 후 취업·아르바이트만 목적인 경우
출석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학생 출석률 80%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연장·D-2 변경 모두 거부)
D-4는 출석률 80% 미달 시 즉시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되며, D-2 변경 심사에서도 재학증명서·출석부가 핵심 자료로 검토됩니다. 한 학기라도 출석률이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전문대·대학에 정식 합격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은 시점부터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 심사에서는 D-4 기간의 출석률(80% 이상)과 어학 성적이 핵심으로 확인됩니다.

D-4-1·D-4-7은 입국 또는 자격변경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6개월)이 지나면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D-2보다 조건과 시간 한도가 더 제한적이며, 사전 허가 없이는 불법취업입니다.

법무부 인가를 받은 사설 한국어교육 기관이면 D-4-6으로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전문대 진학 준비 학생은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D-4-1)을 이용합니다. 학교 부설은 D-2 진학 시 학사 연계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D-10 구직 비자

졸업 후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의 합법 체류 비자

학위 취득 후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졸업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최초 6개월, 연장을 포함해 총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그 안에 E-7 등 취업 비자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D-10 점수제 신청 절차

1
학위 취득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 또는 졸업예정

2
점수 자가 평가

기본 20점 + 총 60점 이상 확보 점검

3
서류 준비·신청

구직활동계획서·점수제 평가표·한국어 증빙

4
심사·허가

6개월 부여 후 연장 (총 2년 한도)

  • 대상: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의 합법 체류
  • 전문대 졸업자도 신청 가능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예외 허용)
  •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신청 권장
  • 최초 6개월 + 연장 (총 2년 한도)
  • 점수제 평가 또는 TOPIK·사회통합프로그램 등 한국어 능력 증빙
1회 체류기간 6개월 연장 한도 총 2년 최저 자격 국내 전문학사 이상 인턴·구직활동 가능
D-10 점수제 핵심
  • 총점 190점 만점, 기본항목 20점 이상 + 총점 60점 이상 통과
  • 기본항목(최대 50점): 연령(최대 20점)·최종학력(최대 30점) — 이 중 20점 이상 필수
  • 선택·가점항목(나머지 배점): 근무경력·국내 유학경력·한국어능력(TOPIK/KIIP)·자격증·연간소득,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세계 우수대학 졸업·글로벌기업 경력·이공계 학위·고소득자 등
  • 최고 점수 연령대는 30~34세, 기준 연령은 20~50세 미만
  • 한국어능력은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로 인정
활동 범위
  • E-1~E-7 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의 구직활동
  • 채용 면접·기업 탐방·연수 등 사실상의 취업 준비
  • 인턴십(연구·실무) 참여 가능
  • 구직활동과 병행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별도 활동허가 필요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여권 사본
  • 학위증·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 점수제 평가표 (본인 작성)
  • 한국어능력 증빙(TOPIK 성적표 또는 KIIP 이수증)
  • 이력서·경력증명서(해당자)
  • 잔고증명서 등 체류비용 입증 자료
자격 요건 자가 점검
  •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졸업했는가? (졸업예정자는 졸업 직후 신청)
  • 점수제 평가에서 기본 20점 + 총 60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가?
  • 구직활동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 (희망 직종·기업·일정)
  • 6개월~2년간의 체류비용을 충당할 재정이 있는가?
  • TOPIK 또는 KIIP 등 한국어 증빙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가?
이 비자가 적합한 사람적합하지 않은 사람
졸업 후 채용이 확정되지 않아 구직 시간이 필요한 학생 이미 E-7 채용 확정이 된 경우(곧바로 E-7 변경이 효율적)
인턴십·기업 탐방으로 경력을 쌓고 정식 취업으로 이어가려는 학생 점수제 기본 20점·총점 60점 미달자
한국어 등급·경력을 단기간에 보강할 계획이 있는 졸업자 구체적 구직활동 계획 없이 단순 체류 연장만 목적인 경우
D-10 점수제 세부 항목·배점, 졸업 직후 D-2→D-10 변경 절차, 처리 기간은 졸업 후 페이지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네. 점수제 D-10은 원칙적으로 학사 이상이지만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단 학력 점수가 학사보다 낮으므로 한국어·경력·가점 항목에서 점수를 보강해야 합니다.

2년 한도 내에 E-7 등 취업 비자로 변경하지 못하면 출국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신청하거나 다른 자격(D-2 재진학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어,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로 줄어들기 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위한 인턴십·연수는 D-10 활동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일반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무허가 취업은 출국명령 등 처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