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 D-4 연수, D-10 구직 — 학생 신분 관련 비자
D-2 유학 비자

한국 정규 학위과정 학생을 위한 기본 비자
전문대·대학·대학원의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외국인이 받는 가장 일반적인 학생 비자입니다. 학기 단위로 출석률·학점이 관리되며,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마치는 것이 의무입니다.
D-2 비자 발급부터 외국인등록까지의 흐름
1
학교 합격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유효 3개월)
2
사증 신청
본국 한국 공관에 D-2 사증 신청·심사
3
입국
인천공항 입국, 학교 등록 절차 진행
4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기본 안내
- 대상: 한국 정규 학위과정(전문대·대학·대학원) 재학자
- 야간대·사이버대·원격대학·직업전문학교는 D-2 대상 제외 (D-4 등 별도)
- 체류기간: 학업 기간에 맞춰 부여, 학기별로 갱신 관리
-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 필수
1회 체류기간 최대 2년 이내
전문학사 최저자격 고졸 이상
시간제취업 허가 시 가능
학기 단위 체류기간 연장
D-2 세부 분류표
| 분류 | 대상 | 주요 사례 |
|---|---|---|
| D-2-1 | 전문학사 과정 | 2~3년제 전문대학 재학생 |
| D-2-2 | 학사 과정 | 4년제 대학 학부생 |
| D-2-3 | 석사 과정 | 일반·전문대학원 석사 |
| D-2-4 | 박사 과정 | 일반·전문대학원 박사 |
| D-2-5 | 연구과정 | 대학 부설 연구기관 연구활동 |
| D-2-6 | 교환학생 | 대학 간 교류 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
| D-2-7 | 일·학습 연계 유학 | 학위+산업체 연계 과정 |
| D-2-8 | 단기 유학 | 1학기 미만 단기 과정 등 |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
- 여권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표준입학허가서 (학교 발급,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
- 최종학력 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잔고증명서 (USD 20,000 상당 이상, 6개월 이상 유지 권장)
- 가족관계 증명서 (재정 보증인이 부모인 경우)
- 건강진단서 (일부 국적 대상)
자격 요건 자가 점검
- 한국 정규 교육기관(전문대·대학·대학원)에 합격했는가?
- 최종학력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가?
- 1년 학비 + 생활비 상당의 재정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가?
- 학교가 요구하는 TOPIK 등급(보통 2~3급 이상) 또는 영어 트랙 자격을 충족하는가?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일정을 확보할 수 있는가?
| 이 비자가 적합한 사람 | 적합하지 않은 사람 |
|---|---|
| 한국 전문대·대학에 정식 입학하는 학위과정 학생 | 야간대·사이버대·원격대학·직업전문학교 진학자 |
| 재정 증빙(USD 20,000 상당)이 가능한 학생 | 입학 의사 없이 단순 한국어 학습만 원하는 경우(D-4 적합) |
| 학기 단위 출석·학점 관리를 이어갈 수 있는 학생 | 출석률·성적이 낮아 학사 경고가 누적될 위험이 큰 경우 |
시간제 취업의 주당 허용시간, TOPIK 등급별 차등, 사전 허가 절차는 근로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전문학사(2~3년제) 과정 입학자는 D-2-1로 신청합니다. D-2-2는 4년제 학사 과정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발급하는 표준입학허가서에 해당 분류가 기재되므로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네. 출입국·외국인청은 학기마다 출석률·학점·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석률이 현저히 낮거나 학사 경고가 누적된 학생은 연장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학교가 출입국에 자체 통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취업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TOPIK 등급에 따라 주당 허용시간이 다르며,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취업으로 처벌·체류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세한 시간 한도는 근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D-4 일반연수 비자

학위과정이 아닌 어학·기술 연수를 위한 비자
한국어 연수(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 등) 또는 기술 연수처럼 학위를 따지 않는 비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비자입니다. 전문대·대학 진학 전 한국어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자주 활용되며, 학위과정 합격 시 D-2로 변경합니다.
D-2 학위과정 vs D-4 일반연수
D-2 (학위과정)
- 전문대·대학·대학원 정규 학위과정
- 1회 체류기간 최대 2년 이내
- 잔고증명 USD 20,000 상당 권장
-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가능
VS
D-4 (일반연수)
- 한국어 연수 등 비학위 과정
- 1회 체류기간 최대 2년
- 잔고증명 USD 10,000 상당이 일반적
- 출석률 80% 이상 의무, 시간제는 더 제한적
- 대상: 한국어 연수·기술 연수 등 비학위 과정
- 주요 분류: D-4-1(대학부설 어학연수), D-4-7(외국어 강사 연수 등)
- D-2로 변경 가능 (학위과정 입학 시)
- 시간제취업: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허용
1회 체류기간 최대 2년
최저 자격 고졸 이상
의무 출석률 80% 이상
D-2 변경 학위과정 입학 시
D-4 세부 분류표
| 분류 | 대상 | 비고 |
|---|---|---|
| D-4-1 | 대학 부설 어학연수 | 가장 일반적, 전문대 진학 전 단계로 활용 |
| D-4-2 | 외국어 연수 (한국어 외) | 중·고등학교 부설 외국어 연수 등 |
| D-4-3 | 초·중·고생 유학 | 미성년자 정규 학교 유학 |
| D-4-6 | 사설기관 연수 | 대학 부설 외 사설 한국어 학원 등 |
| D-4-7 | 외국어 회화강사 연수 | 강사 연수 프로그램 |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
- 여권 사본
- 입학허가서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 등)
- 최종학력 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 잔고증명서 (USD 10,000 상당 이상이 일반적)
- 등록금 납부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재정보증 서류
자격 요건 자가 점검
- 한국어교육원 등 정식 인가 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가?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가?
- 최소 6개월 이상의 학비·생활비 재정 증빙이 가능한가?
- 학기 중 출석률 80% 이상을 유지할 자신이 있는가?
- 이후 D-2 학위과정 진학 또는 귀국 계획이 명확한가?
| 이 비자가 적합한 사람 | 적합하지 않은 사람 |
|---|---|
| TOPIK 등급이 부족해 D-2 직행이 어려운 학생 | 입학 시점에 이미 TOPIK 요건이 충족된 학생(D-2 직행이 효율적) |
| 전문대·대학 진학 전 한국어 기반을 다지려는 학생 | 학업 의사 없이 입국 후 취업·아르바이트만 목적인 경우 |
| 출석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학생 | 출석률 80%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연장·D-2 변경 모두 거부) |
D-4는 출석률 80% 미달 시 즉시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되며, D-2 변경 심사에서도 재학증명서·출석부가 핵심 자료로 검토됩니다. 한 학기라도 출석률이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전문대·대학에 정식 합격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은 시점부터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 심사에서는 D-4 기간의 출석률(80% 이상)과 어학 성적이 핵심으로 확인됩니다.
D-4-1·D-4-7은 입국 또는 자격변경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6개월)이 지나면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D-2보다 조건과 시간 한도가 더 제한적이며, 사전 허가 없이는 불법취업입니다.
법무부 인가를 받은 사설 한국어교육 기관이면 D-4-6으로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전문대 진학 준비 학생은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D-4-1)을 이용합니다. 학교 부설은 D-2 진학 시 학사 연계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D-10 구직 비자

졸업 후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의 합법 체류 비자
학위 취득 후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졸업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최초 6개월, 연장을 포함해 총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그 안에 E-7 등 취업 비자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D-10 점수제 신청 절차
1
학위 취득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 또는 졸업예정
2
점수 자가 평가
기본 20점 + 총 60점 이상 확보 점검
3
서류 준비·신청
구직활동계획서·점수제 평가표·한국어 증빙
4
심사·허가
6개월 부여 후 연장 (총 2년 한도)
- 대상: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의 합법 체류
- 전문대 졸업자도 신청 가능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예외 허용)
-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신청 권장
- 최초 6개월 + 연장 (총 2년 한도)
- 점수제 평가 또는 TOPIK·사회통합프로그램 등 한국어 능력 증빙
1회 체류기간 6개월
연장 한도 총 2년
최저 자격 국내 전문학사 이상
인턴·구직활동 가능
D-10 점수제 핵심
- 총점 190점 만점, 기본항목 20점 이상 + 총점 60점 이상 통과
- 기본항목(최대 50점): 연령(최대 20점)·최종학력(최대 30점) — 이 중 20점 이상 필수
- 선택·가점항목(나머지 배점): 근무경력·국내 유학경력·한국어능력(TOPIK/KIIP)·자격증·연간소득,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세계 우수대학 졸업·글로벌기업 경력·이공계 학위·고소득자 등
- 최고 점수 연령대는 30~34세, 기준 연령은 20~50세 미만
- 한국어능력은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로 인정
활동 범위
- E-1~E-7 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의 구직활동
- 채용 면접·기업 탐방·연수 등 사실상의 취업 준비
- 인턴십(연구·실무) 참여 가능
- 구직활동과 병행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별도 활동허가 필요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여권 사본
- 학위증·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 점수제 평가표 (본인 작성)
- 한국어능력 증빙(TOPIK 성적표 또는 KIIP 이수증)
- 이력서·경력증명서(해당자)
- 잔고증명서 등 체류비용 입증 자료
자격 요건 자가 점검
-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졸업했는가? (졸업예정자는 졸업 직후 신청)
- 점수제 평가에서 기본 20점 + 총 60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가?
- 구직활동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 (희망 직종·기업·일정)
- 6개월~2년간의 체류비용을 충당할 재정이 있는가?
- TOPIK 또는 KIIP 등 한국어 증빙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가?
| 이 비자가 적합한 사람 | 적합하지 않은 사람 |
|---|---|
| 졸업 후 채용이 확정되지 않아 구직 시간이 필요한 학생 | 이미 E-7 채용 확정이 된 경우(곧바로 E-7 변경이 효율적) |
| 인턴십·기업 탐방으로 경력을 쌓고 정식 취업으로 이어가려는 학생 | 점수제 기본 20점·총점 60점 미달자 |
| 한국어 등급·경력을 단기간에 보강할 계획이 있는 졸업자 | 구체적 구직활동 계획 없이 단순 체류 연장만 목적인 경우 |
D-10 점수제 세부 항목·배점, 졸업 직후 D-2→D-10 변경 절차, 처리 기간은 졸업 후 페이지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네. 점수제 D-10은 원칙적으로 학사 이상이지만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단 학력 점수가 학사보다 낮으므로 한국어·경력·가점 항목에서 점수를 보강해야 합니다.
2년 한도 내에 E-7 등 취업 비자로 변경하지 못하면 출국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신청하거나 다른 자격(D-2 재진학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어,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로 줄어들기 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위한 인턴십·연수는 D-10 활동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일반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무허가 취업은 출국명령 등 처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