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취업, F-2 거주, F-5 영주 — 한국 정주의 단계
E-7 특정활동 비자

법무부 지정 특정 직종에 취업하는 전문·준전문 인력 비자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인력·준전문인력·숙련기능 직종 코드에 매칭되는 일자리에 채용된 외국인이 받는 정식 취업 비자입니다. 전공·직종 일치와 임금요건 충족이 핵심이며, 전문대 졸업자는 비수도권 사업체에 채용되는 E-7-M 경로를 별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법무부 지정 특정 직종(전문인력·준전문인력·숙련기능) 취업
- 표준 학력: 학사 이상 (예외 직종 있음)
- 전공·직종 일치 요구
- 법무부가 매년 임금요건 기준을 공고 (2026년 기준 별도 공고)
- 한국 내 전문대 졸업자 대상 (K-CORE 프로그램 연계)
- 비수도권 지역 사업체 취업 조건
- 일반 E-7보다 학력·재정 요건 완화 (재정 증빙 면제 시범사업 운영 중)
-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별도 경로
| 구분 | 일반 E-7 | E-7-M (지역특화) |
|---|---|---|
| 주요 대상 | 학사 이상·전공 일치 전문인력 | 국내 전문대 졸업자 |
| 근무지 제한 | 전국 |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정 사업체 |
| 학력 요건 | 학사 이상 원칙 | 전문학사 인정 (요건 완화) |
| 재정 증빙 | 임금요건 기준 충족 필요 | 시범사업 기간 재정 증빙 면제 적용 |
| 전공·직종 일치 | 엄격 (직종 코드와 매칭) | 지역 산업 수요 기반 학과 연계 |
| 장기 체류 경로 | F-2 점수제 진입 가능 | F-2 점수제 진입 가능 (지역 가점 활용) |
E-7-M에서 "비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시·도 지역을 의미합니다.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대 육성형 학과·사업체에 한해 적용되며, 지자체·학교별 추천 절차와 우대 학과 목록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 사증발급신청서·여권 사본·여권용 사진
- 고용계약서 (E-7 직종 코드 명시, 임금요건 충족)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학위증·성적증명서 (전공·직종 매칭 입증)
- 경력증명서 (해당자)
- E-7-M의 경우 지자체 추천서·근무지 비수도권 입증 자료
- 한국어능력 증빙(TOPIK·KIIP) - 직종별 요구 수준
- 채용 회사의 직종이 법무부 E-7 지정 직종 코드에 포함되는가?
- 본인 전공과 채용 직종이 매칭 가능한가? (학과–직종 연계표 확인)
- 고용계약 임금이 그 해 E-7 임금요건 공고 기준을 충족하는가?
- (E-7-M) 근무지가 비수도권이며 지자체 추천을 받을 수 있는가?
- (E-7-M) 학교가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또는 K-CORE 인증을 받았는가?
| 이 비자가 적합한 사람 | 적합하지 않은 사람 |
|---|---|
| 전공·직종이 일치하고 임금요건을 충족하는 채용 확정자 | 전공과 무관한 단순노무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
| 비수도권 사업체에 채용된 국내 전문대 졸업자(E-7-M) | 서울·경기·인천 근무를 희망하는 전문학사 졸업자(E-7-M 불가) |
| 장기 정착·F-2 점수제 진입을 염두에 둔 졸업자 | 단기 체류·아르바이트 수준 근로만 목적인 경우(E-9 등 별도 검토) |
F-2 거주 비자

직종 제한이 사라지는 안정적 거주 비자, F-5 영주의 직전 단계
한국에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이 직종·회사 매칭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거주 자격입니다. 대표 경로는 F-2-7 점수제이며, 총점 80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F-5(영주)로 가기 직전의 핵심 단계입니다.
- 대상: 한국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생활이 안정된 외국인
- 대표 경로: F-2-7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 비자
- 취업 직종 제한 없음 (E비자처럼 회사·직종 매칭 불필요)
- F-5(영주)로 가는 직전 단계
| 항목 | 최고 배점 | 핵심 기준 |
|---|---|---|
| 연령 | 25점 | 중장년·청년 구간별 차등 |
| 학력 | 25점 | 한국 학위·세계 상위대학 가점 |
| 한국어능력 | 20점 |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
| 연간소득 | 60점 | 연봉 4천만 원 이상 시 즉시 신청 가능 구간 |
| 가점 | 40점 | 국내 학위·자격증·봉사활동 등 |
| 감점 | -80점 | 법규 위반·세금 체납 등 |
합격선: 총점 80점 이상 (소득 비중이 가장 큼)
- 통합신청서·여권용 사진·여권 사본
- F-2-7 점수제 평가표 (본인 작성)
- 학위증·성적증명서 (한국 학위는 가점 적용)
- 한국어능력 증빙 (TOPIK 성적표 또는 KIIP 이수증)
- 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납세증명서·신원조회 동의서
- 현재 E-1~E-7, D-10 등 변경 가능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가?
- 점수제 평가에서 80점 이상 도달이 가능한가? (소득·학력·한국어)
- 연봉 4천만 원 이상 또는 한국 학위 가점 등 핵심 카드가 있는가?
- 최근 1년 이상 출입국법규·세법 위반 사실이 없는가? (감점 확인)
- F-5 진입까지의 거주기간(3년) 계획이 명확한가?
| 이 비자가 적합한 사람 | 적합하지 않은 사람 |
|---|---|
| 한국 학위 + 안정적 연봉이 갖춰진 E-7 보유자 | 총점 80점에 한참 미달하는 경우(D-10·E-7 단계에 머무는 게 안전) |
| 직장·직종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장기 정착 희망자 | 최근 출입국법규 위반·세금 체납 등 감점 사유가 큰 경우 |
| F-5 영주까지 단계적으로 점수를 누적해 갈 사람 | 한국어 증빙(TOPIK·KIIP)이 전혀 없는 단순 고소득자(점수 부족 위험) |
F-5 영주 비자

한국에서 영구적 거주가 인정되는 비자의 종착점
체류기간이 무제한이고 직종·회사 제한이 없으며 재입국 부담이 최소화되는 최종 단계 비자입니다. 총 27개 호(자격 분류)로 세분화되어 있고 공통 요건은 품행단정·생계능력·한국어 및 사회 기본소양입니다. 국적 취득(귀화)과 달리 본국 국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대상: 한국에서 영구적 거주가 인정된 외국인
- 체류기간 무제한, 직종·회사 제한 없음, 재입국 허가 부담 최소화
- 총 27개 호(자격 분류)로 세분화되어 있음
- 공통 요건: 품행단정 + 생계능력 + 한국어·사회 기본소양
| 분류 | 대상 | 핵심 요건 |
|---|---|---|
| F-5-1 | 일반영주 | D-7~D-10, E-1~E-7, F-2 등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성년자 |
| F-5-10 | 특정분야 능력보유자 | 과학·경영·문화·예술·체육 등에서 우수 능력 입증 |
| F-5-16 | 점수제 영주 | F-2-7 점수제 거주 비자로 3년 이상 체류 |
전체 호는 결혼이민·투자·동포·난민 등 다양한 경로를 포함합니다.
- 매년·매 3년 체류기간 연장 신청 부담 해소 (무제한 체류)
- 이직·창업·휴직이 자유로움 (직종·회사 코드 매칭 불필요)
- 대출·임대차·신용 등 한국 사회 인프라 접근성 향상
- 재입국허가 부담 최소화 (출국 후 일정 기간 내 자유 재입국)
- 국적 취득(귀화)과는 별개 — 본국 국적 유지 가능
- 통합신청서·여권용 사진·여권 사본·외국인등록증
- 신원보증서·범죄경력증명서 (본국 발급, 아포스티유)
- 생계능력 증빙(소득금액증명·재직증명·부동산·금융자산)
- 한국어능력 증빙 (TOPIK 또는 KIIP 5단계 이수)
- 거주기간 입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 호별 추가 서류 (F-5-1은 직전 자격 증빙, F-5-16은 F-2-7 점수표 등)
- 해당 호의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가? (F-5-1은 5년, F-5-16은 3년)
- 최근 출입국법·세법·형법 위반 사실이 없는가? (품행단정 요건)
-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생계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가?
- 한국어능력(TOPIK·KIIP 5단계)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가?
- 체류기간 중 장기 출국(공백)으로 거주 요건이 깨지지 않았는가?
| 이 비자가 적합한 사람 | 적합하지 않은 사람 |
|---|---|
| F-2 또는 E-7로 5년 이상 안정 체류한 졸업·취업자 | 거주기간 요건이 부족한 경우 (해당 호 기준 미달) |
| 한국에 가족·자산 기반을 만들고 직종을 자유롭게 운용하려는 사람 | 본국 귀국이 임박해 단기 체류만 필요한 경우 |
| 국적 취득 없이 영구 거주만 원하는 사람 | 한국어·사회 기본소양 입증이 어려운 경우(KIIP 미이수 등) |
전체 흐름도
유학 → 구직 → 취업 → 거주 → 영주의 5단계 경로
한국 전문대 유학생이 거치는 비자 단계를 한 줄로 정리한 표준 경로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직종·학력·소득·한국어 능력에 따라 일부 단계를 건너뛰거나 추가 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2 (유학)
한국 정규 학위과정에 입학·재학하는 동안의 기본 학생 비자입니다.
재학 중D-10 (구직)
졸업 후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졸업 직후 2년E-7 / E-7-M (취업)
채용 확정 시 변경하는 정식 취업 비자. 전문대 졸업자는 E-7-M 경로가 핵심입니다.
취업 확정 시F-2 (거주)
점수제 평가를 통과하면 직업 제한이 없는 안정적인 거주 비자로 전환됩니다.
취업 후 수년F-5 (영주)
한국에서 영구적 거주가 인정되는 최종 단계, 체류·취업·재입국이 자유롭습니다.
F-2 후 일정 기간D-2 (유학) → D-10 (구직) → E-7 / E-7-M (취업) → F-2 (거주) → F-5 (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