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처벌과 부당대우 발생 시 대응법 —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1. 위반 시 불이익

"잠깐인데 괜찮겠지"가 가장 큰 위험입니다
무허가 근로·허용시간 초과·금지 업종 종사는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 단계는 1차 적발 조사 → 경고·범칙금 → 출국명령 → 강제퇴거 → 재입국 제한으로 진행되며, 유학생뿐 아니라 고용한 한국 사업주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 일정 기간 한국 재입국 제한
- 벌금 또는 형사처벌
- 고용주(한국 사업주)도 처벌 대상
- 이후 비자 변경·연장 거부 사유
2024년 1~2월 시간제취업 위반 적발 사례에서 강제퇴거·출국명령 다수 발생했습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가 가장 큰 위험입니다.
처분 단계 — 1차 적발에서 재입국 제한까지
실제 처분은 위반의 정도(허용시간 초과 vs 금지업종 vs 무허가) 와 이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적발 · 조사
출입국 단속 또는 신고로 적발. 사실관계 조사와 진술서 작성이 이뤄집니다. 이 단계에서 본인 진술이 이후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경고 · 벌금(범칙금)
경미한 시간 초과 등은 통고처분(범칙금) 부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자진 신고·소액 위반은 감경 가능합니다.
출국명령
중대한 위반(금지 업종 종사·반복 위반 등)은 일정 기간 내 자진 출국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본인 비용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출국해야 합니다.
강제퇴거
출국명령 불이행·중대한 위반은 강제퇴거(공권력에 의한 추방)로 이어집니다. 보호시설 수용 후 본국으로 송환되며, 송환 비용도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재입국 제한
출국 후 일정 기간 동안 한국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1년부터 10년까지 달라지며, 강제퇴거의 경우 더 길게 부과됩니다.
적발 통계
※ 위 수치는 국회 교육위원회·법무부 공개 자료 기준이며, 연도별로 변동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무허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합니다. 유학생만 위험한 것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가게는 절차를 꺼리지 않습니다.
- 사업주 벌금·형사처벌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000만원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 영업 관련 행정처분 — 반복·중대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허가 취소 가능.
- 향후 외국인 고용 제한 — 처벌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일정 기간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유학생 사증 발급 제한 — 해당 사업장으로의 향후 시간제취업 허가가 거부됩니다.
적발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출입국에 자진 신고하면 처분이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 벌금·범칙금 감경 — 자진 신고분은 통고처분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강제퇴거 → 출국명령으로 단계 완화 — 강제 송환이 아닌 자비 출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 자진 신고 이력은 재입국 제한 결정 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 학교 국제교류처를 거쳐 신고하면 사실관계 정리·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수월합니다.
- 사례 A — 방학 풀타임의 함정: 학기 중 허가서(주 25시간)만 받고 방학에 풀타임 50시간을 일하다 적발. 학기↔방학 시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허가 범위 초과'로 출국명령.
- 사례 B — 금지 업종 한 번: 친구 소개로 단란주점 홀 보조를 단 며칠. 첫 적발이었지만 금지 업종이라 강제퇴거 + 5년 재입국 제한.
- 사례 C — 두 군데 동시 근무: 카페 허가서로 일하면서 편의점 야간을 따로 함. 둘 다 합산해 주 25시간이 됐고,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 근로'로 벌금 + 재입국 제한.
자주 묻는 질문
2. 부당대우·임금체불 대응

신고해도 비자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한국 법은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임금체불·인격 모독·일방적 해고·신분증 압수는 모두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면 비자 취소된다"는 사장의 협박은 거짓말입니다. 1345(외국인종합안내)·1350(고용노동부)·1577-1366(다누리)는 다국어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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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약 20개 언어 통역 · 체류·비자·생활민원 및 3자 통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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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체불·근로계약·부당해고 진정 · 한·영·중·베트남 등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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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콜센터 1577-1366
24시간 13개 언어 (베트남·중국·몽골·우즈벡 등)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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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임금체불 무료 법률상담·소송구조 (3개월 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기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당신은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 법은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며, 신고한다는 이유로 비자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자주 겪는 부당대우 5가지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안 주거나 일부만 주는 경우. 가장 흔한 사례이며 형사처벌 대상.
국적·발음·외모를 이유로 모욕.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대상.
"오늘만 더 일해라"가 반복되며 비자 한도를 넘기게 만드는 경우. 본인이 적발되면 비자 위반.
예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해고예고수당 또는 부당해고 구제 대상.
"보증으로 맡겨라"는 명백한 불법. 즉시 경찰(112)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신고.
임금체불 신고 절차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출퇴근 기록, 사장과의 문자·카톡, 동료 진술. 가능한 많이 보관.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
"○월 ○일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문자·내용증명으로 1차 요청. 무시당하면 다음 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1350)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 제출.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가능. 처리기간 25일.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지시
감독관이 사용자를 불러 조사. 체불 확인 시 지급 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검찰 송치.
민사소송 또는 대지급금 신청
지급 거부가 계속되면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민사소송. 근로복지공단에 체불 대지급금 신청도 가능.
신고 가능 기관 비교
| 기관 | 전화 | 주 업무 | 다국어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임금체불·근로계약·부당해고 진정 | 한·영·중·베트남 등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출입국) | 1345 | 체류·비자·일반 생활민원 통역 | 약 20개 언어 |
| 국가인권위원회 | 1331 | 차별·인격모독·직장 내 괴롭힘 진정 | 한국어 (1345 3자통역 활용) |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다문화·가정폭력·생활상담 (24시간) | 13개 언어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상담·소송구조 (임금체불 등) | 한국어 (통역 연계 가능) |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전국 주요 거점에서 한국어·법률·노동 상담 무료 제공.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4시간 13개 언어 (베트남·중국·몽골·우즈벡 등) 응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평일 09~22시, 야간(18시 이후)은 한·영·중만 운영.
- 지자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검색.
- 해고예고수당: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권리 (근로기준법 제26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가능 (노동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 예외: 일용직으로 3개월 미만 근무, 천재지변·사용자 폐업 등은 예고수당 제외.
- 근로계약서 (가장 강력)
- 통장 입출금 내역 — 임금 지급액·미지급 입증
- 문자·카카오톡 대화 — 시급 약속, 출근 지시, 해고 통보 내용
- 녹음 —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합법 (대화 상대 동의 불필요)
- 동료 진술서·CCTV — 출퇴근·근무 사실 입증
- 출퇴근 사진(시간 메타데이터 포함)
신고해도 비자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임금체불·부당대우 피해자는 오히려 보호 대상이며, 한국 법은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