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NET

도움이 필요할 때

사기 피해, 응급 상황, 체류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아래 공식 창구에 바로 연락하세요.

유학원 사기, 출입국 문의, 자진 출국 — 체류 관련 도움

1. 유학원 사기 피해

피해를 의심하면 즉시 공식 창구에 신고하세요

학비 도주·허위 입학·과도한 수수료는 대표적인 유학원 사기 유형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 외사계, 주한 본국 대사관, 학교 국제교류처, 외교부 영사콜센터 중 가장 빠른 곳에 먼저 연락하세요. 신고는 본인 비자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 24시간 · 해외 사칭 사기 포함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20개 언어 통역 · 평일 09~22시 · 체류·생활·사기 상담

  • 경찰 신고 112

    24시간 · BBB 통역 3자 연결 · 형사 신고·긴급

  • 학교 국제교류처

    유학원 분쟁 중재 가장 먼저 · 학사·체류 불이익 차단

일부 유학원에서 학비 도주, 허위 입학,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된다면 다음 창구에 신고하세요.

신고 창구
  • 경찰청 외사계 — 112 (긴급 시) / 가까운 경찰서 외사계 방문
  • 주한 본국 대사관 — 본국 시민 보호 창구
  • 해당 학교 국제교류처 — 학교가 협력하는 유학원 관련 분쟁 우선 확인
  • 외교부 영사콜센터 — 02-3210-0404 (해외 사칭 사기 포함)
학비를 일시불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이전트)에게 송금하지 마세요. 반드시 학교 공식 계좌로 직접 납부하세요.
영사콜센터 02-3210-0404 (24시간) 1345 안내센터 20개 언어 경찰 112·외교부 24시간

※ 영사콜센터는 본국 시민 보호용으로 베트남어·중국어·러시아어 등 7개 언어 통역을 24시간 제공합니다. 1345는 평일 09-22시, 18시 이후는 한·영·중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유학원 사기 5가지 유형

학비 도주형

학생에게 받은 학비·기숙사비를 학교에 납부하지 않고 잠적합니다. 입학 후 학교에서 "미납"으로 통지받고서야 사기를 인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허위 입학 보장

"무조건 합격" "TOPIK 없이도 입학" 등을 미끼로 계약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입학이 안 되거나 부실한 학교만 알선합니다.

과도한 수수료

서류 대행료·통역료·"학교 추천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 이상을 청구합니다. 실제 학교가 받지 않는 비용입니다.

위조 서류 강요

은행잔고증명·재정보증 서류를 위조해 비자를 받게 합니다. 적발 시 본인이 비자 취소·강제퇴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등록금 가로채기

한국 입국 후 "학교에 직접 못 내니 우리 통해 내라"며 등록금을 가로챈 뒤 일부만 학교에 납부하거나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 신고 5단계

1

증거 수집

계약서·송금 영수증·카카오톡/위챗 대화·녹음·이메일 등을 모두 캡처·인쇄해 보관합니다. 날짜와 송금 계좌가 핵심 증거입니다.

2

학교 국제교류처 통보

입학·재학 중인 학교에 가장 먼저 알립니다. 학교가 협력 유학원과의 분쟁 중재에 나설 수 있고, 학사·체류 불이익을 막아줍니다.

3

경찰 외사계 신고

긴급 시 112, 평시에는 가까운 경찰서 외사계를 방문합니다. 외사계는 외국인 사건 전담이며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본국 대사관 보고

주한 본국 대사관 영사부에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같은 가해자에게 당한 본국인 피해자를 연결해 주거나 본국 단속에 협조합니다.

5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학교 법률상담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소송을 검토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입니다.

다국어 가능한 신고·상담 창구

창구전화지원 언어운영 시간주 용도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영·중·일·베트남·프·러·스 (7개 통역)24시간본국인 사기·긴급 보호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20개 언어 (베트남·우즈벡·몽골·중 포함)평일 09-22시체류·생활·사기 상담
경찰 신고112BBB 통역 연결 (다국어)24시간형사 신고·긴급
주한 본국 대사관대사관별 상이모국어평일 (긴급 24시간)본국인 보호
학교 국제교류처학교별 상이학교별 (영·중·베 흔함)평일 09-18시유학원 분쟁 중재
피해 후 재발 방지 — 다음 유학원·송금 전 체크
  • 한국교육부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에 정식 등록된 학교인지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학비는 반드시 학교 명의 공식 계좌로 송금하고, 개인 계좌·중개인 계좌 송금은 거부합니다.
  • 계약서에 환불 규정·중도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어 원본과 모국어 번역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 "무조건 합격" "100% 비자 보장" 같은 표현은 모두 거짓 약속입니다. 입학 심사·비자 심사는 학교·법무부 권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112에 전화하면 BBB코리아 통역 자원봉사자가 3자 통화로 연결됩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할 때는 1345 또는 학교 국제교류처를 통해 통역을 미리 요청하면 더 빨리 진행됩니다. 신고 자체에 한국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인 학생에게는 비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위조 서류 제출 등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함께 드러나면 별도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먼저 학교나 1345에 상담하여 본인 입장을 정리한 뒤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송금 직후 사기를 알았다면 즉시 은행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신청하고, 동시에 경찰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학비가 미납 상태로 입학이 취소되면 학생 본인이 피해자임을 학교에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 신고서 사본·송금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면 분납·유예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D-2 비자는 학적이 사라지면 체류 자격도 잃으므로, 입학 취소 통지를 받는 즉시 학교 국제교류처와 출입국·외국인청에 동시에 상담해야 합니다.

2. 체류·출입국 문의

체류 만료 전 미리, 변경 사항은 14일 안에

체류기간 연장·자격 변경·외국인등록·주소 변경 등 모든 체류 민원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으로 처리합니다. 방문은 사전 예약이 사실상 의무이고, 만료일을 넘기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24시간 신청 가능, 대기 없음
  • 체류연장 일부·재입국허가·체류지변경
  • 공인 ID·전자서명·PDF/JPG 스캔 필요
  • 등록증 우편 수령
VS
관할 출입국 방문
  • 모든 민원 처리 가능 (외국인등록·자격변경 포함)
  • 사전 예약 후 직접 방문 필수
  • 심사관 면담·복잡 사례에 유리
  • 1345 통역 연결 가능(20개 언어)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 비자·체류 전자민원 (연장·변경·재입국허가 등)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전화 안내 (다국어)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거주지 관할 사무소 사전 예약 후 방문
1345 안내 20개 언어 방문 사전예약 필수 체류연장 만료 4개월 전부터

※ 2026년 현재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외국인등록 등 주요 민원은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이 사실상 의무입니다.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만료일 이후는 범칙금 대상입니다.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절차 5단계

1

사전 예약

하이코리아 로그인 → "방문예약" → 관할 사무소·날짜·시간 선택. 예약 가능 칸이 1-2주 이상 비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료 1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잡습니다.

2

서류 준비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기숙사확인서)와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재학증명·성적·잔고증명 등)를 준비합니다.

3

예약 시간 방문

예약 시간 10-15분 전 도착, 번호표 발급 후 대기. 예약자는 비예약자보다 우선 처리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입장 전 1345에 전화로 3자 통역을 요청합니다.

4

심사·수수료 납부

담당관 면접·서류 확인 후 보정 요청이 있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보완 서류를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현장 카드·계좌이체로 납부.

5

결과 통지·수령

통상 7-14일 안에 문자·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로 결과 통지. 신분증 재발급의 경우 우편 수령 또는 직접 수령을 선택합니다.

하이코리아 e-민원 vs 방문 신청 비교

항목하이코리아 전자민원관할 출입국 방문
가능한 민원체류연장 일부, 재입국허가, 체류지변경 등모든 민원 (외국인등록·자격변경 포함)
준비공인 ID·전자서명, 스캔 파일 PDF/JPG원본 서류 지참
처리 기간통상 7-14 영업일통상 7-14 영업일 (서류 보정 시 더 길어짐)
방문 필요없음 (등록증 수령은 우편)예약 후 직접 방문 필수
다국어한·영 중심, 일부 안내 다국어1345 통역 연결 가능 (20개 언어)
장점대기 없음·24시간 신청 가능복잡한 사례·심사관 면담 가능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찾는 법

거주지 기준이 원칙

학교가 아닌 실제 거주지(기숙사·자취방 주소)를 관할하는 사무소가 본인 관할입니다. 학교와 자취방이 다른 시·도라면 자취방 주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찾는 법

하이코리아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조회"에 시·군·구를 입력. 또는 1345에 본인 주소를 말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이사·전입신고

체류지(주소)가 바뀌면 14일 안에 하이코리아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통역 동행

사무소에 한국어 가능자와 동행하거나, 입장 직전 1345에 전화해 모국어 3자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만료 임박 시 단계별 대응

D-30

예약·서류 확인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을 잡고, 체류자격별 서류 리스트를 다시 한 번 점검합니다. 잔고증명·재학증명은 발급 30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7

서류 발급·예비 점검

학교에서 재학·성적·등록 증명을 받고, 임대차계약·잔고증명을 출력합니다. 학교 국제교류처에 한 번 보여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D-day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

전자민원은 만료일 전일, 방문은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해야 정상 처리됩니다. 만료일이 토·일이면 직전 평일까지 신청 완료해야 안전합니다.

D+10

만료 후 — 즉시 1345

만료가 지난 경우 절대 방치하지 말고 즉시 1345에 연락해 본인 상황을 알리고, 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방문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자진 신고는 강제퇴거보다 훨씬 가볍게 처리됩니다.

"이럴 때 출입국 가야 한다" 체크리스트
  • 체류기간 만료가 4개월 이내로 다가왔을 때 (연장 신청)
  • 비자 종류를 바꿔야 할 때 (D-4 → D-2, D-2 → D-10 등)
  • 이사 등으로 체류지(주소)가 바뀌었을 때 (14일 이내)
  •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었을 때 (재발급)
  • 한국을 떠났다가 비자 만료 전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을 때 (재입국허가)
  • 일을 시작·변경하려고 시간제취업 허가가 필요할 때
  • 가족(부모·형제)을 한국에 초청할 때 (방문동거 D-3 등)

자주 묻는 질문

새 학기 직전과 연말연시는 예약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새로 열리는 취소분을 새로고침하며 잡거나, 인접한 다른 관할 사무소(예: 서울 → 수원, 인천)의 빈 자리를 확인합니다. 가능한 민원은 전자민원으로 대체하고, 진짜 만료가 임박해 예약을 못 잡았다면 1345로 전화해 상황을 알리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유 접수를 요청하세요.

원칙은 거주지 관할입니다. 다만 사정상 다른 관할에서 처리해야 한다면 사전에 해당 사무소에 전화해 "타관할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절되며, 거절되면 본인 관할로 다시 예약을 잡아야 해서 시간 손실이 큽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 상태이며, 체류기간 도과 일수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짧게는 수십만 원, 길면 1,0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진해서 출입국에 출석해 신고하면 범칙금이 감경되고 강제퇴거를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늦었다고 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1345·관할 사무소에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D-2·D-4 등록 외국인은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이라면 별도 재입국허가 없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복수재입국허가 면제). 1년이 넘어가거나 체류기간이 곧 만료된다면 출국 전에 단수·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본인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을 확인하세요.

3. 자진 출국 안내

강제퇴거 전, 자진 신고가 훨씬 가볍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체류에 문제가 생겼다면 단속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진 신고하세요. 범칙금 감경·면제, 재입국 제한 단축 등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5.12.01~2026.02.28 특별 자진출국 제도 기간에는 범칙금 없이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자진 신고 전 준비할 것
  • 1345에 전화해 본인 체류 상태(만료 일자·도과 일수) 모국어 확인
  • 출국 일자가 정해진 항공권 예약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예약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
  • 임금체불·기숙사 보증금·은행 잔액 등 출국 전 정산 사항 정리
  • 한국 학교의 성적·재학·졸업 증명서 미리 발급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체류에 문제가 생긴 경우, 강제퇴거되기 전에 자진 신고 후 출국하면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신고
  • 일정 기간 내 자진 출국 시 범칙금 감경·재입국 제한 완화
  •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경우와 처우가 크게 다름
1345 안내 20개 언어 특별기간 26.02.28까지 자진 시 범칙금 면제

※ 2025-2026 특별 자진출국 제도(2025.12.01~2026.02.28) 기간에는 범칙금 없이 입국규제가 유예되며, 17세 미만 자녀 동반 출국 시 부모 과태료도 면제됩니다. 적용 여부와 본인 케이스는 반드시 1345에서 확인하세요.

자진 출국 vs 강제퇴거 비교

항목자진 출국 (자진 신고)강제퇴거 (단속·적발)
재입국 제한면제 또는 단기간 (특별기간 중 면제)최소 1년 ~ 평생 (사안에 따라)
범칙금감경 또는 면제전액 부과 (수십만~1,000만 원 이상)
구금 (보호)없음 (집·기숙사에서 자유)외국인보호소 수용 가능
출국 비용본인이 자유 항공편 선택본인 부담 + 국비퇴거 시 기록 남음
기록"자진 출국"으로 기록"강제퇴거"로 영구 기록
향후 비자제한 풀린 후 정상 신청 가능일정 기간 또는 영구 비자 거부

자진 신고 5단계

1

1345 사전 상담

본인 체류 상태(만료 일자·체류자격·체류기간 도과 일수)를 모국어로 확인합니다. 특별 자진출국 제도 적용 여부도 함께 안내받습니다.

2

출국 항공권 예약

출국 일자가 정해진 항공권을 먼저 예약합니다. 일자 미정 상태에서는 사전신고가 어렵습니다.

3

사전 신고 (방문 또는 온라인)

출국일 기준 3~15일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 온라인으로 자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출국 당일 공항 확인

출국 4시간 전 공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서·여권·항공권을 들고 최종 확인을 받습니다.

5

출국·기록

정상 출국 처리되면 "자진 출국" 기록이 남고, 재입국 제한이 면제 또는 단기간으로 정리됩니다.

자진 출국 후 재입국 가능 시점

특별 자진출국 기간 (2025.12.01~2026.02.28)

범칙금·입국규제 면제. 새 비자 발급 요건(학교 입학·취업 등)을 갖추면 즉시 재입국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자진 신고 (단순 체류 도과)

체류 도과 일수에 따라 범칙금 납부 후 입국규제 단축(통상 1년 이내). 새 비자 사유가 있으면 재입국 가능합니다.

위반이 누적된 경우 (불법취업 적발 등)

자진이라도 재입국 제한 1~5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되는 것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강제퇴거 처분 받은 경우

최소 1년부터 사안에 따라 5년·10년·영구. 한 번 받으면 새 비자가 사실상 막힙니다. 자진 출국이 가능한 시점에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진 신고 시 함께 처리할 일

  • 체불 임금 청구 — 고용노동부 1350·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미등록 상태였어도 임금체불 피해자는 보호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정산 — 미납 보험료가 있다면 사전 납부, 과납이면 환급 신청. 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전용 창구 033-811-2000.
  • 기숙사·보증금 환불 — 학교 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환불·관리비 정산을 미리 요청해 출국 전 입금을 받아둡니다.
  • 통신·은행 해지 — 휴대전화 자동 결제 해지, 은행 계좌 잔액 인출·해지를 출국 전에 마무리합니다.
  • 학적·성적증명 — 향후 본국 또는 다른 국가 진학을 위해 한국 학교의 성적·재학·졸업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신고 절차는 출국을 전제로 한 행정 처리이며, 사전 신고 후 출국일까지는 일상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신분이 단순 체류 도과가 아닌 강력 범죄·중대한 위반이 함께 있는 경우 별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신고 전에 1345에서 본인 케이스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체류 도과로 자진 출국한 경우, 입국규제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학교 입학허가서를 받아 D-2·D-4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2026 특별 자진출국 기간 동안 신고한 경우 입국규제가 면제되어, 새 학기 입학이 확정되면 바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강제퇴거된 경우와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국 후에도 한국 은행 계좌가 살아 있으면 임금·보증금을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출국 전에 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을 진정해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두고, 사업주에게 본인 한국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세요. 환급은 출국 후에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미등록 상태였더라도 임금체불 신고는 보호받습니다.

이미 강제퇴거 처분이 확정된 경우 자진 출국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 단계에서 본인 사정(가족·학업)을 소명해 처분 자체를 자진 출국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속·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또는 외국인지원센터·학교 도움을 받아 자진 출국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