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취업 허가 제도와 허용 시간 — 합법 근로의 기본입니다.
1. 시간제취업 허가 제도란?

학생 비자로 일하려면 — 출입국 사전 허가가 필수
D-2(유학)·D-4(연수) 비자는 본래 학업만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취업)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하루라도 일하면 그 자체로 불법 취업으로 분류됩니다.
D-2(유학)·D-4(연수) 비자 소지자는 학업을 본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시간제취업(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이라고 합니다.
- 지도교수(또는 학과장) 추천서가 있어야 함
- 학교에 정상 등록·재학 중이어야 함
- 학기 성적·출석 기준 충족
- 특정 업종은 허용되지 않음
시간제취업은 정식 취업이 아니라, 학생 비자(D-2·D-4)의 본래 목적(학업) 외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속하지 않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신청·심사 절차 규정
- 허가서에 적힌 사업장·업종·시간 범위 안에서만 근로 가능 (다른 곳에서 일하면 별도 허가 필요)
- 출입국관리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
- 본인은 출국명령·강제퇴거 + 일정 기간 한국 재입국 제한
- 고용한 한국 사업주도 동일하게 처벌
- "친구 가게 잠깐 도와줬다" "월급 안 받았다"도 인정 안 됨 — 노동 사실 자체로 위반
- 입국 직후 첫 학기 — 원칙적으로 신청 가능. 다만 학교가 출석·등록을 확인해줘야 추천서 발급
- D-2 학부·전문학사 — 보통 직전 학기 평점 2.0 이상이 기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 D-4 어학연수 — 입국 후 6개월 경과 + 어학당 출석률 70% 이상이 일반적 기준
- 신청은 근로 시작 전에 반드시 완료 — 일 시작한 뒤 신청은 이미 위반
학교(국제교류처·지도교수)의 추천 확인이 없으면 출입국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추천이 거부되는 대표 사유.
- 출석률 미달 — 보통 70~80% 미만이면 거절
- 직전 학기 성적 미달 — 평점 2.0 미만(학교 기준에 따라 2.5)
- 등록금 미납·휴학 처리 중
- 이미 다른 위반 이력(불법체류·근로 적발) 보유
- 학사 경고를 누적해서 받은 경우
대처: 거부 사유를 학교로부터 서면으로 확인하고, 다음 학기 출석·성적을 회복한 뒤 재신청. 추천 없이 출입국에 직접 가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2. 주당 허용시간
학기 중과 방학 중, 허용 시간이 다릅니다
비자 종류(D-2 학부·대학원, D-4 어학연수)와 학사일정에 따라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주당 한도가 엄격하지만 방학 중에는 한도가 풀립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시간은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학기 중
- 학부 (D-2-1·2) 주 25시간 이내 (인증대학 30시간)
- 석사·박사 (D-2-3·4) 주 30시간 이내 (인증대학 35시간)
- 어학연수 (D-4) 별도 기준 (학교·청 확인)
- 한국어 요건 미충족 시 주 10시간(대학원 15시간)
방학 중
- 한국어 요건 충족 시 주말·방학 시간 제한 없음
- 요건 미충족 시 방학에도 주 10시간(대학원 15시간) 유지
- 학기↔방학 전환 시 시간 변경 신청 필요
- 휴학·졸업 시점에는 허가 효력 상실
비자 종류와 학기·방학 여부에 따라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학기 중 주중(요건 충족) | 요건 미충족 | 주말·방학 |
|---|---|---|---|
| 전문학사·학사 (D-2-1·2) | 주 25시간 (인증대학 30시간) | 주 10시간 | 충족 시 제한 없음 / 미충족 시 주 10시간 |
| 석사·박사 (D-2-3·4) | 주 30시간 (인증대학 35시간) | 주 15시간 | 충족 시 제한 없음 / 미충족 시 주 15시간 |
| 어학연수 (D-4) | 별도 기준 — 학교·관할 출입국청에 확인 | ||
- 기준은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학사일정(공식 학기·방학 기간)입니다. 달력의 계절이 아닙니다.
- 전문대학은 보통 1학기(3~6월), 여름방학(7~8월), 2학기(9~12월), 겨울방학(1~2월) 구성입니다.
- D-2(유학) — 본인 소속 대학의 학사일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 D-4(어학연수) — 어학당의 학기·방학 일정을 따릅니다. 정규 대학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절학기를 수강하면 그 기간은 "학기 중"으로 봅니다.
- 1회 적발 (경미) — 통고처분(범칙금) + 체류는 유지되더라도, 범칙금 납부일로부터 1년간 시간제취업 신청 불가.
- 2회 이상 적발 / 시간 초과 폭이 큰 경우 — 출국명령(자진 출국, 일정 기간 입국 제한).
- 3회 이상 또는 악의적 위반(금지 업종·다중 사업장 은폐 등) — 강제퇴거 + 한국 재입국 제한(최대 10년).
- 학교에도 통보되어 추천·재학에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 D-2 학생은 최대 2개 사업장, D-4 학생은 1개 사업장까지 허가 가능 (학교·청에 따라 다름).
- 두 곳에서 일하는 경우 주당 시간은 두 곳을 모두 더한 값으로 한도를 봅니다. 한 곳씩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예) 학기 중 학부생 한도가 25시간이라면, A 카페 15시간 + B 편의점 12시간 = 27시간 → 위반.
- 한 곳을 허가받고 다른 곳에서 추가로 일하면 "미신고 근무지"로 별도 위반이 됩니다.
※ 주 25시간 × 4.345주 × 10,320원 = 약 1,121,000원. 4대 보험·소득세 공제 전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 대상.
3. TOPIK 등급별 차이

한국어 능력과 학년이 허용 시간을 결정합니다
출입국은 TOPIK 등급(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과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시간제취업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학부 1~2학년은 TOPIK 3급(KIIP 3단계), 학부 3학년 이상·대학원은 TOPIK 4급(KIIP 4단계)을 충족해야 정규 한도(학부 주 25시간·대학원 30시간, 주말·방학 무제한)를 받고, 충족하지 못하면 학기·방학 모두 주 10시간(대학원 15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성적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한국어 능력과 학년에 따라 허용 시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 기준 — 변경될 수 있음)
- 학부 1~2학년: TOPIK 3급(또는 KIIP 3단계) 이상 + 직전 학기 C학점 이상 → 정규 한도(주 25시간)
- 학부 3학년 이상·대학원: TOPIK 4급(또는 KIIP 4단계) 이상 → 정규 한도
- 요건 미충족: 학기·방학 모두 주 10시간(대학원 15시간)으로 제한
| 구분 | 한국어 요건 | 학기 중 주중 | 주말·방학 |
|---|---|---|---|
| 학부 1~2학년 | TOPIK 3급 / KIIP 3단계 이상 | 주 25시간 (인증대학 30시간) | 제한 없음 |
| 학부 3학년 이상 | TOPIK 4급 / KIIP 4단계 이상 | 주 25시간 (인증대학 30시간) | 제한 없음 |
| 대학원 (석·박사) | TOPIK 4급 / KIIP 4단계 이상 | 주 30시간 (인증대학 35시간) | 제한 없음 |
| 요건 미충족 (공통) | 등급·성적 미달 | 주 10시간 (대학원 15시간) | 주 10시간 (대학원 15시간) |
| ※ 공통 요건: 직전 학기 평균 C학점(2.0) 이상. 어학연수(D-4)는 별도 기준이며, 통·번역 등 일부 직종은 더 높은 한국어 등급을 요구합니다. 학교·관할청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 입학 시 제출한 점수 — 입학 당시 TOPIK 등급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별도 신고 없이도 학교가 보유합니다.
- 재학 중 새로 응시 — 등급이 올라간 경우, 새 성적표를 학교 국제교류처와 출입국에 제출해 한도 상향 신청 가능.
- TOPIK 성적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 입학 시 점수도 2년이 지나면 만료. 만료 후에는 다시 응시하거나, KIIP·교내 한국어 시험 결과로 대체.
- 등급이 만료된 채로 시간제취업을 갱신하려 하면 "한국어 능력 미입증" 처리되어 미충족 한도(주 10시간·대학원 15시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TOPIK 점수가 없거나 낮은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를 인정받으면 표준 한도에 가깝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어 연수 수료증 —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어학당) 4단계 이상 수료증. 다수 대학에서 TOPIK 4급에 준하여 인정.
- KIIP(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법무부 운영. 4단계 중간평가 합격 = TOPIK 3급, 5단계 종합평가 합격 = TOPIK 4급 수준으로 인정.
- 교내 한국어 능력 시험 — 일부 대학이 자체 시험을 운영하며, 그 결과를 학교 추천서에 첨부하여 출입국에 제출.
- 학부 전공 수업을 한국어로 정상 이수 중이라는 학교 확인서도 보조 자료로 활용 가능.
4. 사전 허가 신청 절차

학교 추천 → 서류 준비 → 출입국 신청, 5단계
시간제취업 허가는 학교 국제교류처 통보부터 시작해 지도교수 추천서, 근무계약서 등 서류를 모아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는 흐름입니다. 평균 처리기간 7~14 영업일이므로 일 시작 예정일 최소 3주 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직전 학기 출석률 70% 이상 유지하고 있는지
- 직전 학기 평점 2.0 이상(학교 기준에 따라 2.5)인지
- 등록금 납부·재학 상태가 정상인지
- 지도교수·학과장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관계인지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업태가 금지 업종이 아닌지
- 근무계약서에 시급·요일·시간·업무가 모두 명시되어 있는지
- TOPIK 성적표가 발급일로부터 2년 안인지
학교 국제교류처 통보
시간제취업 의사를 학교 국제교류처에 먼저 알리고 학내 절차를 확인합니다.
지도교수 추천서 발급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으로부터 학업에 지장이 없다는 추천서를 받습니다.
고용주·근무계약 정보 준비
사업장 정보, 근무 시간·업무·임금이 명시된 근무계약서를 준비합니다.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 신청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 신청합니다.
허가서 발급 및 근로 시작
허가서가 발급되면 허가서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서
-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학·성적·출석 증명
- 지도교수 추천서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계약서 (시간·업무·임금)
- TOPIK 성적표 (해당 시)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9가지)
하이코리아 양식 또는 출입국 비치 양식. 본인 인적사항과 근무 정보(주소·시간·업무)를 모두 기재합니다.
신원정보면 + 사증면.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갱신부터 권장됩니다.
앞·뒷면 모두. 분실 상태면 재발급부터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학교 학사정보시스템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직전 학기 평점이 일정 수준(보통 C/2.0 이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입생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석률 70% 이상이 일반적 기준. D-4는 더 엄격하게 봅니다.
학업에 지장 없음을 보증하는 학과장·지도교수 명의의 추천서. 학교가 양식을 보유합니다.
고용주(가게) 명의 사업자등록증. 업태·업종이 금지 분야가 아닌지 본인이 직접 확인합니다.
근무 장소·요일·시간·업무 내용·시급·지급일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안 됩니다.
온라인(하이코리아 e-민원) vs 방문 신청
대부분의 학교가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방문은 보정·즉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리합니다.
| 구분 | 하이코리아 e-민원 |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
| 접수 시간 | 24시간 (점검시간 제외) | 평일 업무시간 (09:00~18:00) |
| 수수료 | 전자민원이 상대적으로 저렴 | 대면 신청 기준 부과 |
| 처리 속도 | 평균 7~14 영업일 | 평균 7~14 영업일 (대기시간 별도) |
| 서류 보정 | 온라인 보정 요청 → 재업로드 | 현장에서 즉시 보완 가능 |
| 장점 | 대기·교통 부담 없음,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 담당자와 직접 상담 가능 |
| 한계 | 회원가입·공동인증 필요, 파일 용량 제한 | 예약·번호표·이동 시간 |
신청 후 처리 기간
※ 새 학기 직전(2·8월 말)·연말연시는 신청이 몰려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 시작 예정일 최소 3주 전 신청 권장.
- 1단계 — 사전 면담: 시간제취업 의사를 알리고, 학교 자체 가이드와 양식을 받습니다.
- 2단계 — 학내 결재: 지도교수→학과장→국제교류처 순으로 추천서를 회람합니다. 보통 3~5일 소요.
- 3단계 — 서류 패키지 검토: 국제교류처가 출입국 제출 전에 서류를 점검해 줍니다. 빠진 항목을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 신청 후 통지: 허가서가 발급되면 사본 1부를 학교에 제출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분실 대비·갱신 시 활용).
- 직장 변경(이직) — 기존 허가서는 즉시 효력 상실. 새 사업장 기준으로 시간제취업 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
- 근무 시간·요일 변경 — 같은 가게라도 시간이 바뀌면 변경 신청 필요. 학기↔방학 전환 시점에 특히 흔합니다.
- 업무 내용 변경 — 단순 보조에서 다른 직무로 바뀌면 변경 신청. 금지 분류로 이동하면 허가 자체가 취소됩니다.
- 근무 종료 — 별도 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 허가 신청 시 이력 확인을 위해 종료일을 학교에 알려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휴학·휴직 — 휴학 즉시 기존 허가의 전제 조건(재학)이 사라지므로 효력 상실. 복학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출석률 미달 — 직전 학기 출석률 70% 미만이면 학교 추천 자체가 거부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태 불일치 — '유흥주점' 등록인데 본인은 '식당'으로 알고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근무계약서 누락 항목 — 시급·요일·근무지 주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 요청. 처리 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TOPIK 성적표 만료 — 발급일 기준 2년이 지난 성적표는 인정되지 않아 미충족 한도(주 10시간·대학원 15시간)로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