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NET

도움이 필요할 때

사기 피해, 응급 상황, 체류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아래 공식 창구에 바로 연락하세요.

건강·법률·학업 문제 발생 시 도움받는 곳

1. 의료·건강·정신건강

의료 응급은 119, 마음의 위기는 109·1577-0199

응급의료 안내는 119로 통합되었고, 정신건강 위기 상담은 1577-0199(24시간)가, 자살예방 위기 상담은 109(2024년 통합)가 담당합니다. 119는 BBB 통역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러시아어·몽골어·우즈벡어 등 20여 개 언어를 24시간 지원합니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학생이 한밤중에 갑자기 아프거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어디로 전화해야 하지?"를 모르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 번호들은 모두 다국어 통역 연결이 가능한 공식 창구이며, 외국인 의료·건강 위기 상황에서 먼저 떠올려야 할 번호들입니다.

응급의료 안내는 2022년 이후 119로 통합되었고, 정신건강 위기 상담은 1577-0199(24시간)가, 자살예방 위기 상담은 109(2024년 1월 통합, 기존 1393)가 담당합니다. 감염병·질병 일반 상담은 질병관리청 1339가 그대로 운영됩니다.

응급의료 119 정신건강 위기 1577-0199 자살예방 109

의료·건강 응급 번호 한눈에 비교

번호담당운영시간다국어이럴 때 전화
119화재·응급의료·구급차24시간BBB 코리아 외국어 3자 통역(영·중·일·베트남 등 20여 개 언어)의식 없음, 호흡 곤란, 심한 출혈, 큰 외상, 화상
1339질병관리청 콜센터(감염병·질병 정보)평일 9~18시(감염병 분기 24시간)한국어 위주(영어 제한)감염병 의심, 결핵·코로나 등 질병 일반 상담
1577-0199정신건강위기상담(보건복지부)24시간 365일한국어 위주(통역 연결 가능)심한 불안, 우울, 불면, 정신적 위기
109자살예방 상담(보건복지부, 기존 1393 통합)24시간 365일한국어 위주자살 생각, 자해 충동, 극심한 절망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법무부)평일 9~22시20개 언어(영·중·베트남·우즈벡·몽골 등)병원·약국 찾기, 보험·진료비 문의(직접 의료 아님)

외국인 진료 가능 주요 병원 (국제진료센터)

서울 — 대형 종합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영·중·몽골·러시아·아랍어), 연세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영·일),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 예약 시 "international clinic"을 요청하면 통역 코디네이터가 안내합니다.

부산·경상권

부산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고신대 복음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이 외국인 환자 코디네이터를 운영합니다.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대응 가능.

대구·호남권

경북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계명대 동산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전북대학교병원. 권역별 1곳 이상의 국제진료센터가 운영됩니다.

지방 소도시 — 1차 의료

국제진료센터가 없는 지역은 학교 보건소 → 1345 통역 → 지역 보건소·동네 의원 순서로 접근합니다. 1345에 전화해 "○○ 도시에서 외국어 가능한 의원을 찾는다"고 요청하세요.

응급실 가는 법 (119 호출 절차)

119에 전화 → 한국어가 안 되면 그대로 영어로 말하기

상담원이 "English?"를 묻거나 자동으로 BBB 코리아 통역을 연결합니다.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러시아어·몽골어·우즈벡어 등 약 20개 언어 통역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본인의 이름·현재 위치(주소 또는 가까운 건물)·증상 세 가지만 또박또박 말하면 됩니다.

구급차 비용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는 무료입니다(국적 무관). 단, 민간 사설 구급차를 부른 경우는 거리·시간에 따라 유료(보통 7~15만원)이며, 응급실 진료비는 별도입니다.

응급실은 24시간이지만, 응급이 아닌 경우 "비응급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가벼운 감기·소화불량은 다음 날 동네 의원(평일 9~18시)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시간 모두 유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 외국인 유학생 의무가입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D-2(유학)D-4(초중고생)은 외국인등록일에 자동 가입되고, D-4(일반연수)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 가입됩니다.

  • 월 보험료(2026년) — 외국인 유학생 약 79,320원/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납부일 — 매월 25일 (자동이체·가상계좌·편의점 납부 가능)
  • 혜택 — 외래 약 40~70%, 입원 약 80% 공단 부담 (한국인과 동일)
  • 미납 시 — 체류기간 연장·재입국 시 불이익. 카드 자동이체 권장

자비 진료 vs 보험 진료 — 진료비 차이

항목건강보험 적용(가입 학생)자비 진료(미가입·미적용)
동네 의원 감기 진료약 5,000~8,000원약 20,000~40,000원
응급실 기본 진료약 5만~10만원약 30만~80만원
입원 1박(일반 병실)약 10만~20만원약 60만~150만원
MRI 1회약 30만~70만원(보험 일부 적용 시)약 70만~150만원
처방약(감기약 3일치)약 3,000~6,000원약 15,000~30,000원

약국 이용 — 처방전 약 vs 일반약

처방전이 필요한 약

항생제·고혈압·당뇨·정신과·수면제 등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처방전 유효기간은 보통 발급일로부터 3일(주말 포함)입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소화제·진통제(타이레놀·이부프로펜)·종합감기약·소독약·반창고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일부 안전상비약(타이레놀·소화제)은 편의점에서도 24시간 판매됩니다.

약사와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대학가·국제진료센터 근처 약국은 영어가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증상을 한국어로 적은 메모(예: "두통·코막힘·기침")를 보여주거나, 1345에 전화해 3자 통역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 가져온 약은 한국 약사가 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가능하면 한국 의사 처방으로 새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신건강 상담 — 학교·지역·정부 창구

학교 학생상담센터

대부분의 전문대·대학은 교내 학생상담센터(또는 학생생활상담소)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1회 50분, 보통 학기당 8~12회 무료. 영어 상담사가 있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며 비자·학적에 영향 없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 시·군·구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1577-0199에 전화하면 거주지 가까운 센터로 연결됩니다. 무료 상담·의료 연계·약물 지원까지 가능.

여성가족부·다누리

여성 유학생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24시간·다국어)에서 가정폭력·성폭력·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시 쉼터 연결도 가능.

외국인 정신건강 다국어 상담

  • 1577-0199 + 통역 — 한국어 상담원에게 "English please" 요청 시 BBB 통역 연결 시도
  • 다누리 1577-1366 — 13개 언어(영·중·베트남·필리핀·몽골·러시아·우즈벡·태국 등) 24시간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정신과·심리상담소 정보 안내, 통역 가능
  • 학교 국제교류처(OIA) — 학교 제휴 영어 상담사·외국인 친화 정신과 의원 안내

증상별 "어디로 가야 하나" 결정 가이드

발열·감기

38도 이하 + 일반 감기 증상 → 동네 내과 의원(평일 9~18시). 39도 이상 + 호흡 곤란 → 응급실(119). 야간·주말은 달빛어린이병원(소아) 검색.

복통·소화불량

가벼운 복통 → 약국 소화제 + 다음 날 내과·가정의학과 의원. 격렬한 통증·구토·혈변 → 응급실(119).

외상·골절

가벼운 찰과상 → 약국에서 소독약·밴드. 출혈 멈추지 않음·뼈가 보임·머리 부상 → 즉시 119 → 응급실. 운동 부상은 정형외과 의원.

정신적 어려움

일상 스트레스·우울감 → 학교 학생상담센터. 잠 못 자기·식욕 없음 2주 이상 →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자살 생각 → 109 즉시.

자주 묻는 질문

병원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전액 자비로 내야 하므로 위 비교표처럼 보험 대비 3~6배가 나옵니다. 외국인 유학생(D-2·D-4 학위과정)은 외국인등록일에 자동 가입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 안 했다"고 생각해도 사실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전용 전화 033-811-2000(다국어)으로 본인 가입 여부와 미납 보험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미납이 쌓이면 비자 연장·재입국에 불이익이 옵니다.

동네 "○○내과의원·○○가정의학과의원"이 가장 싸고 빠릅니다(평일 9~18시 기준 진료비 5,000~8,000원 + 처방약 3,000~5,000원, 보험 적용). 응급실은 비응급 환자에게 가산금이 붙어 비싸고 대기도 깁니다. 야간·주말에 꼭 진료가 필요하면 네이버 지도에서 "야간진료" 또는 "달빛어린이병원(소아)"으로 검색하세요. 가벼운 증상은 약국 일반약(타이레놀·종합감기약)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우울·불안·불면 등으로 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를 다녀도 D-2 비자 연장·D-10 전환·E-7 취업에 직접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국 출입국·외국인청은 진료 기록을 자동으로 받아보지 않으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 정보가 외부에 공유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단, 강제 입원이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사범으로 처리된 경우는 별개 문제입니다. 일반 외래 진료는 안심하고 받아도 됩니다. 한국어가 어렵다면 학교 상담센터 → 영어 가능 정신과 의뢰 순서를 추천합니다.

가져오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개인 사용 목적, 통상 3개월분 이내). 다만 한국에 떨어지면 같은 약을 약국에서 그대로 사기 어렵습니다. 한국과 본국은 약 성분·용량·상품명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본국 약통을 한국 의사에게 보여주고 같은 성분의 한국 약을 새로 처방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진정제 일부)은 입국 시 처방전 영문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한국에서는 신규 처방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또는 1345에 문의하세요.

3. 학교·학업 문제

학교 문제는 곧 비자 문제입니다 — 먼저 국제교류처(OIA)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성적·휴학·자퇴는 D-2/D-4 비자 체류 자격과 직접 연결됩니다. 결정 전에 반드시 학교 국제교류처(OIA)와 상의하고 출입국에 미칠 영향을 미리 확인하세요. OIA는 외국인 사정에 가장 익숙한 학내 창구입니다.

1
학과장 면담

학사 경고 통보 후 1~2주 내 이의 제기

2
OIA 상담

D-2 연장에 미칠 영향 확인

3
회복 계획

지도교수와 문서로 작성

4
휴학 검토

자퇴보다 휴학 우선 고려

5
구제 신청

제적 결정 시 통보 후 7~14일 내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에서 겪는 문제는 대부분 비자(D-2/D-4)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석 미달·학사 경고·휴학·자퇴는 단순히 "학교 일"이 아니라 체류 자격이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결정 전에 반드시 학교 국제교류처(OIA)와 상의하고 출입국에 미칠 영향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안 문제, 가장 먼저 갈 곳은 "국제교류처"입니다.
학교 국제교류처(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OIA)는 외국인 학생 학사·체류·생활 전반을 담당합니다. 학과 사무실보다 외국인 사정에 익숙하고, 출입국과의 협력 창구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5가지

1. 출석 미달

대부분 학교는 출석률 70~75% 미만 시 F학점. 외국인 유학생은 출석 기록이 출입국에 통보되어 체류 자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본국 사정으로 결석할 땐 사유서·진단서를 미리 학과에 제출하세요.

2. 성적·학사 경고

학기 GPA가 보통 1.75~2.0 미만이면 학사 경고. 2회 연속 또는 누적 3회면 제적 위기. 외국인 학생은 학사 경고도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학과장·국제교류처 상담이 필수.

3. 등록금 미납

등록금 미납 시 수업 수강 제한·성적 미공지·학적 보류. 분납·장학금·국제학생 지원금이 가능한 학교가 많으니 미리 학과·OIA에 상담. 연체보다 분납 신청이 훨씬 유리합니다.

4. 기숙사 문제

룸메이트 갈등, 청결 분쟁, 기숙사비 환불 거부, 강제 퇴실. 기숙사 규정 위반(흡연·음주·외박)은 즉시 퇴소 사유. 분쟁 시 기숙사 사감 → 학생처 → 학내 인권센터 순서로 이의 제기.

5. 교수·조교 갈등

성적 평가 불만, 부당한 과제 요구, 언어·문화 차별, 성희롱. 학과 내 비공식 협의 → 학과장 → 학생처 → 인권센터 순서. 모든 대화는 가능하면 카카오톡·이메일로 기록을 남길 것.

학사 경고·제적 위기 시 절차 (5단계)

1

학과장 면담 신청

학사 경고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학과장(또는 학과 사무실)에 면담을 신청합니다. 성적 회복 계획·재시험·과제 보충 등 학과 차원의 구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보일로부터 보통 1~2주 안에 이의 제기 기한이 있으니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2

국제교류처(OIA) 상담

학사 경고가 D-2 비자 연장에 미칠 영향을 OIA에서 확인합니다. 출입국에 보고되는 학사 정보·연장 심사 기준·과거 비슷한 사례 학생들의 결과를 가장 정확히 아는 곳이 OIA입니다.

3

지도교수와 회복 계획 수립

지도교수와 함께 다음 학기 회복 계획(수강 과목 조정, 학점 목표, 학습 지원 등)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구제 신청 시 핵심 자료가 됩니다.

4

휴학 검토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퇴보다 먼저 휴학을 검토합니다. 단, 휴학은 D-2 비자 체류 자격이 일시 정지되므로 출국이 원칙. 다음 학기 복학 가능성·재정 부담을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5

구제 신청·재심

제적 결정이 나면 학교 학칙에 따라 구제 신청(재심 청구)을 합니다. 기한은 통보 후 보통 7~14일. 학사 경고 통지문·구제 신청서·소명서를 함께 제출하고, 필요시 법률홈닥터·132 상담을 받습니다.

휴학·복학 절차 (D-2 비자 영향)

외국인 유학생이 휴학하면 D-2 비자의 체류 자격이 사실상 소멸되어 출국이 원칙입니다(출입국관리법 운영). 일부 학교는 "학교 내 사유"의 단기 휴학에 한해 출입국 협의 하에 잔류 허용 사례가 있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 휴학 신청 — 학과 사무실 또는 학교 포털에서 신청. 외국인 학생은 OIA에 사전 통보 필수
  • 출입국 신고 — 휴학 사실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14일 이내 신고 (체류지·신분 변동 신고)
  • 출국 또는 자격 변경 — 원칙은 출국. 단기 휴학은 OIA·출입국 협의 사례별 판단
  • 복학 — 복학 학기 시작 전 학교에 복학 신청 +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확인 + 필요 시 비자 재발급

자퇴 시 비자·환불·향후 영향

  • 비자 효력 — 자퇴 즉시 D-2 비자의 체류 자격 사유 소멸. 보통 14일 이내 자진 신고 후 출국 또는 자격 변경 필요
  • 등록금 환불 — 학칙·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환불 비율 적용. 수업일수 1/6 이내 자퇴 시 5/6 환불, 이후 단계별 차감 (학교마다 차이)
  • 장학금·기숙사비 — 학교에 따라 일부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음. 사전 계약서 확인
  • 향후 영향 — 자퇴 자체가 추후 재입학·다른 학교 편입·취업비자에 자동 불이익은 아니지만, 자진 출국이 아닌 불법체류 상태가 되면 재입국 제한이 옵니다. 결정 전 132·1345·OIA 3중 확인 권장

학내 인권·성희롱 신고

  • 학교 인권센터(또는 양성평등센터) — 학내 차별·성희롱·괴롭힘 1차 창구. 학생·교직원 무관 신고 가능, 비밀 보장
  • 학생처·학생상담센터 — 인권센터가 없는 학교는 학생처가 1차 창구
  • 국가인권위원회 1331 — 학교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 진정. 평일 9~18시(점심 12~13시 제외)
  • 다누리 1577-1366 — 여성 유학생 성희롱·성폭력 24시간 다국어 상담
  • 경찰 112 / 117(학교폭력 신고) — 형사 사안이면 즉시 신고

학교 행정 절차·서류 발급

외국인 학생이 자주 발급받는 서류는 영문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입니다. 비자 연장·취업·본국 학력 인정 등 거의 모든 상황에 필요합니다.

  • 학교 포털 출력 — 대부분 학교 포털에서 영문 증명서 즉시 출력 가능. 학교 직인이 디지털로 찍힘
  • 학교 행정실 직접 발급 — 종이 원본·아포스티유 가능 원본은 행정실 또는 학적팀에서 발급
  •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 본국 제출용 졸업증명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www.0404.go.kr) 또는 본국 영사확인 필요
  • 발급 시간 — 영문 서류는 평일 9~17시, 학교에 따라 1~3일 소요. 졸업 시즌(2·8월)은 더 오래 걸림

학교 밖 학업 지원 — 튜터·멘토·외부 데이터

  • 학교 튜터링 프로그램 — 거의 모든 전문대·대학이 한국인 학생이 외국인 학생을 1:1 튜터링하는 무료 프로그램 운영. OIA에 신청
  • 한국어 도우미·버디 프로그램 — 학과별·OIA별 운영. 학기 시작 직후 모집
  • 세종학당 한국어 강좌 — 학교 밖에서 무료·저비용으로 한국어 보충(www.sejonghakdang.org)
  • KOSIS·국가통계포털 — 보고서·논문에 필요한 한국 통계 데이터. KOSTAT는 통계청 공식 명칭
  • 한국교육개발원(KEDI)·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 학교·전공·취업률 데이터

교수와 갈등 시 대처 가이드

  • 1단계 · 직접 대화 — 교수와 1:1 면담을 신청해 본인 입장을 차분히 전달. 이메일·카카오톡 기록은 보관
  • 2단계 · 학과장 면담 — 직접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학과장에게 중재 요청. 외국인 학생임을 명확히 알리면 통역·완충 인력 배치 가능
  • 3단계 · 지도교수 변경 — 졸업논문·연구 지도에서 갈등이 심하면 학과장 승인 하에 지도교수 변경 가능
  • 4단계 · 학내 인권센터 — 차별·성희롱·언어폭력은 인권센터 정식 신고. 비밀 보장, 보복 금지 원칙
  • 5단계 · 국가인권위 1331 — 학내 해결이 안 되면 외부 진정 가능

주의: 모든 대화는 가능하면 한국어 + 본국어 메모로 기록하고, 친구·통역인을 동석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 국제교류처(OIA) 활용법

구분OIA가 할 수 있는 일OIA가 할 수 없는 일
비자·체류D-2 연장 안내, 외국인등록 안내, 출입국 동행, 학적 증명서 발급비자 직접 발급, 출입국 결정 번복
학사 문제학과 중재, 교수 면담 주선, 한국어 통역 지원성적·학사 결정 변경
법률·분쟁1차 안내, 외부 변호사·132 연계변호사 대리, 법정 출석
생활기숙사·은행·통신·보험 안내, 응급 시 통역금전 지원, 개인 신원 보증
의료·정신건강병원 연계, 영어 상담사 안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결의료 진단·치료 결정

자주 묻는 질문

D-2 비자는 "학교에 정규 학생으로 재학 중"인 것을 전제로 발급되기 때문에, 휴학을 하면 체류 자격의 사유가 소멸되고 원칙적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학교가 인정한 단기 휴학(질병·가족 사정 등)은 OIA 협의·출입국 사전 신고를 통해 일부 잔류가 허용된 사례가 있지만, 자동 보장이 아닙니다. 휴학 결정 전에 반드시 ① OIA 상담 ② 1345 출입국 상담 ③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문의 세 가지를 모두 진행하세요. 휴학 사실 자체를 출입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 남으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체하기 전에 학과·OIA에 먼저 상담하세요. ① 분납(2~4회 분할 납부, 대부분 학교 운영) ② 교내 장학금(외국인 전용 장학금이 따로 있는 학교가 많음) ③ 학자금 분할 약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후 등록 취소가 되면 D-2 비자에 직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재등록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본국 사정으로 일시적 어려움이면 한 학기 휴학 + 다음 학기 복학이 자퇴보다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자퇴 자체는 한국에서 향후 입학·편입의 자동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① 새 학교에 지원할 때 전 학교 성적증명서·자퇴 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며, ② 자퇴 사유가 학사 경고·제적인 경우 새 학교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고, ③ 자퇴 이후 한국에 체류하려면 다른 적법한 비자(D-4 어학연수·D-2 재학 등)가 필요합니다. 한국을 떠난 뒤 본국에서 새로 D-2를 신청해 들어오는 것이 가장 깔끔한 경로입니다. 결정 전에 OIA + 출입국에 향후 시나리오를 미리 확인하세요.

단순한 의견 차이는 학과·동아리 내에서 자체 해결을 먼저 시도하고, 차별·괴롭힘·폭력으로 번지면 학생처(또는 학생상담센터) → 학내 인권센터 → 국가인권위(1331) 순서로 단계를 올립니다. 한국에서는 "기록"이 분쟁의 결정적 요소이니, 카카오톡·이메일·문자·CCTV 영상 등을 미리 확보하고, 가능하면 친구나 통역인을 동석시켜 1:1 단독 상황을 피하세요. 신체 폭력·금전 갈취·성폭력은 학교 절차와 별도로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느꼈다면 인권위 1331은 통역 연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