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법률·학업 문제 발생 시 도움받는 곳
1. 의료·건강·정신건강

의료 응급은 119, 마음의 위기는 109·1577-0199
응급의료 안내는 119로 통합되었고, 정신건강 위기 상담은 1577-0199(24시간)가, 자살예방 위기 상담은 109(2024년 통합)가 담당합니다. 119는 BBB 통역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러시아어·몽골어·우즈벡어 등 20여 개 언어를 24시간 지원합니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학생이 한밤중에 갑자기 아프거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어디로 전화해야 하지?"를 모르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 번호들은 모두 다국어 통역 연결이 가능한 공식 창구이며, 외국인 의료·건강 위기 상황에서 먼저 떠올려야 할 번호들입니다.
응급의료 안내는 2022년 이후 119로 통합되었고, 정신건강 위기 상담은 1577-0199(24시간)가, 자살예방 위기 상담은 109(2024년 1월 통합, 기존 1393)가 담당합니다. 감염병·질병 일반 상담은 질병관리청 1339가 그대로 운영됩니다.
의료·건강 응급 번호 한눈에 비교
| 번호 | 담당 | 운영시간 | 다국어 | 이럴 때 전화 |
|---|---|---|---|---|
| 119 | 화재·응급의료·구급차 | 24시간 | BBB 코리아 외국어 3자 통역(영·중·일·베트남 등 20여 개 언어) | 의식 없음, 호흡 곤란, 심한 출혈, 큰 외상, 화상 |
| 1339 | 질병관리청 콜센터(감염병·질병 정보) | 평일 9~18시(감염병 분기 24시간) | 한국어 위주(영어 제한) | 감염병 의심, 결핵·코로나 등 질병 일반 상담 |
| 1577-0199 | 정신건강위기상담(보건복지부) | 24시간 365일 | 한국어 위주(통역 연결 가능) | 심한 불안, 우울, 불면, 정신적 위기 |
| 109 | 자살예방 상담(보건복지부, 기존 1393 통합) | 24시간 365일 | 한국어 위주 | 자살 생각, 자해 충동, 극심한 절망 |
| 1345 | 외국인종합안내센터(법무부) | 평일 9~22시 | 20개 언어(영·중·베트남·우즈벡·몽골 등) | 병원·약국 찾기, 보험·진료비 문의(직접 의료 아님) |
외국인 진료 가능 주요 병원 (국제진료센터)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영·중·몽골·러시아·아랍어), 연세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영·일),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 예약 시 "international clinic"을 요청하면 통역 코디네이터가 안내합니다.
부산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고신대 복음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이 외국인 환자 코디네이터를 운영합니다.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대응 가능.
경북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계명대 동산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전북대학교병원. 권역별 1곳 이상의 국제진료센터가 운영됩니다.
국제진료센터가 없는 지역은 학교 보건소 → 1345 통역 → 지역 보건소·동네 의원 순서로 접근합니다. 1345에 전화해 "○○ 도시에서 외국어 가능한 의원을 찾는다"고 요청하세요.
응급실 가는 법 (119 호출 절차)
상담원이 "English?"를 묻거나 자동으로 BBB 코리아 통역을 연결합니다.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러시아어·몽골어·우즈벡어 등 약 20개 언어 통역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본인의 이름·현재 위치(주소 또는 가까운 건물)·증상 세 가지만 또박또박 말하면 됩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는 무료입니다(국적 무관). 단, 민간 사설 구급차를 부른 경우는 거리·시간에 따라 유료(보통 7~15만원)이며, 응급실 진료비는 별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 외국인 유학생 의무가입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D-2(유학)과 D-4(초중고생)은 외국인등록일에 자동 가입되고, D-4(일반연수)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 가입됩니다.
- 월 보험료(2026년) — 외국인 유학생 약 79,320원/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납부일 — 매월 25일 (자동이체·가상계좌·편의점 납부 가능)
- 혜택 — 외래 약 40~70%, 입원 약 80% 공단 부담 (한국인과 동일)
- 미납 시 — 체류기간 연장·재입국 시 불이익. 카드 자동이체 권장
자비 진료 vs 보험 진료 — 진료비 차이
| 항목 | 건강보험 적용(가입 학생) | 자비 진료(미가입·미적용) |
|---|---|---|
| 동네 의원 감기 진료 | 약 5,000~8,000원 | 약 20,000~40,000원 |
| 응급실 기본 진료 | 약 5만~10만원 | 약 30만~80만원 |
| 입원 1박(일반 병실) | 약 10만~20만원 | 약 60만~150만원 |
| MRI 1회 | 약 30만~70만원(보험 일부 적용 시) | 약 70만~150만원 |
| 처방약(감기약 3일치) | 약 3,000~6,000원 | 약 15,000~30,000원 |
약국 이용 — 처방전 약 vs 일반약
항생제·고혈압·당뇨·정신과·수면제 등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처방전 유효기간은 보통 발급일로부터 3일(주말 포함)입니다.
소화제·진통제(타이레놀·이부프로펜)·종합감기약·소독약·반창고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일부 안전상비약(타이레놀·소화제)은 편의점에서도 24시간 판매됩니다.
대학가·국제진료센터 근처 약국은 영어가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증상을 한국어로 적은 메모(예: "두통·코막힘·기침")를 보여주거나, 1345에 전화해 3자 통역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 가져온 약은 한국 약사가 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가능하면 한국 의사 처방으로 새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신건강 상담 — 학교·지역·정부 창구
대부분의 전문대·대학은 교내 학생상담센터(또는 학생생활상담소)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1회 50분, 보통 학기당 8~12회 무료. 영어 상담사가 있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며 비자·학적에 영향 없음.
전국 시·군·구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1577-0199에 전화하면 거주지 가까운 센터로 연결됩니다. 무료 상담·의료 연계·약물 지원까지 가능.
여성 유학생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24시간·다국어)에서 가정폭력·성폭력·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시 쉼터 연결도 가능.
외국인 정신건강 다국어 상담
- 1577-0199 + 통역 — 한국어 상담원에게 "English please" 요청 시 BBB 통역 연결 시도
- 다누리 1577-1366 — 13개 언어(영·중·베트남·필리핀·몽골·러시아·우즈벡·태국 등) 24시간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정신과·심리상담소 정보 안내, 통역 가능
- 학교 국제교류처(OIA) — 학교 제휴 영어 상담사·외국인 친화 정신과 의원 안내
증상별 "어디로 가야 하나" 결정 가이드
38도 이하 + 일반 감기 증상 → 동네 내과 의원(평일 9~18시). 39도 이상 + 호흡 곤란 → 응급실(119). 야간·주말은 달빛어린이병원(소아) 검색.
가벼운 복통 → 약국 소화제 + 다음 날 내과·가정의학과 의원. 격렬한 통증·구토·혈변 → 응급실(119).
가벼운 찰과상 → 약국에서 소독약·밴드. 출혈 멈추지 않음·뼈가 보임·머리 부상 → 즉시 119 → 응급실. 운동 부상은 정형외과 의원.
일상 스트레스·우울감 → 학교 학생상담센터. 잠 못 자기·식욕 없음 2주 이상 →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자살 생각 → 109 즉시.
자주 묻는 질문
2. 법률·금융·세금 상담

외국인도 무료·저비용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번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와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입니다. 132는 평일 무료 상담을, 영사콜센터는 24시간 다국어 긴급 상담을 제공합니다. 외국인 특화 사안은 1345가 20개 언어로 안내·연계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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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평일 09~18시 · 민사·가사·형사·임대차·임금 무료 상담 · 중위소득 125% 이하 소송대리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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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24시간 365일 · 7개 언어 직접 통역 · 본국 대사관 보호 차원 긴급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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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외국인 법률지원
평일 09~22시 · 20개 언어 · 체류·노동·차별 등 외국인 특화 사안 안내·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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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6
평일 09~18시 · 연말정산·종합소득세·외국인 환급 상담
한국에서 살다 보면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임금 체불, 학원·유학원 분쟁, 은행 계좌 문제 등 한국어와 한국 법을 모르면 풀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외국인도 무료·저비용으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여럿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번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와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입니다.
국가 무료 법률 창구는 운영시간이 평일 9~18시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영사콜센터(02-3210-0404)는 24시간·다국어로 운영되어 본국 대사관 보호 차원의 긴급 상담이 가능합니다. 형사·민사·체류·세금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다르니, 아래 비교표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곳부터 연락하세요.
무료·저비용 법률 상담 기관 비교
| 기관 | 전화 | 운영시간 | 외국어 | 주요 분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국번없이) | 평일 9~18시 (전화상담) | 한국어 위주(통역 연계 가능) | 민사·가사·형사·임대차·임금 등 전 분야 / 중위소득 125% 이하면 소송대리 무료 |
| 법무부 법률홈닥터 | 지자체 청사 배치 | 평일 9~18시 | 한국어 | 지역 주민·외국인 대상 1:1 무료 상담, 변호사가 직접 응대 |
| 외국인 법률지원(법무부) | 1345 / 02-2110-4000 | 평일 9~18시 | 20개 언어 통역 | 체류·노동·차별 등 외국인 특화 사안 안내·연계 |
| 외교부 영사콜센터 | 02-3210-0404 | 24시간 365일 | 한·영·중·일·러·스페인·베트남 등 | 해외 사칭 사기, 본국 송환, 긴급 상황 시 본국 대사관 연결 |
| 로톡(민간) | 웹사이트 | 상시 (예약제) | 변호사별 다름 | 변호사 1:1 유료 상담(전화 15분 약 3~5만원), 영어 가능 변호사 검색 |
외국인 대응 가능 변호사·행정사 찾는 법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klaw.or.kr) — 지역·분야·외국어 가능 여부로 검색
- 로톡(lawtalk.co.kr) — 영어·중국어·베트남어 가능 변호사 필터 검색
- 대한행정사회(kara.or.kr) — 비자·체류·외국인등록 등 행정사 전문 (변호사 대비 저렴, 단 소송 대리 불가)
- 학교 국제교류처 — 외국인 학생 사건을 자주 다루는 지역 변호사 추천 명단 보유
- 주한 본국 대사관 영사부 — 본국어 가능 한인 변호사·교포 변호사 명단 제공
외국인이 자주 부딪치는 법률 문제 6가지
유학원·학원·기숙사·통신사 계약 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한국어로 된 계약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 132 + 소비자상담 1372.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월세·관리비 부당 청구, 원상복구 비용 과다 요구.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권장. → 132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금 체불, 시간제취업 허가 위반, 4대 보험 누락, 부당해고. 시간제 취업 허가(D-2)는 학기 중 주 25시간 한도(요건 충족 시). → 고용노동부 1350.
비자 연장 거부, 강제퇴거 결정, 외국인등록 위반 과태료, 불법체류 자진신고. 행정심판 가능. → 1345 + 변호사·행정사.
국제결혼 등록, 이혼, 양육권, 가정폭력. F-6(결혼이민) 비자 학생도 대상. → 다누리 1577-1366 + 132.
시간제취업·인턴·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누락. 한국 1년 이상 거주자는 한국 거주자로 과세. → 국세청 126.
세무 상담 — 국세청 126
외국인 유학생도 시간제취업·인턴·교내근로로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원천징수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국세청 126 — 평일 9~18시 (다국어는 안내 후 통역 연계, 영어 직접 응대는 제한적)
- 연말정산 — 1년 이상 한국 거주 외국인은 한국 거주자로 분류, 연말정산 대상. 회사가 1~2월에 일괄 처리
-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5월에 신고. 시간제 근로 소득이 있으면 환급 가능성 있음
- 외국인 환급 — 출국 시 의료비·기부금 등 일부 환급 가능. 자세한 건 국세청 외국인 전용 안내(www.nts.go.kr → English)
외국인 은행 계좌 분쟁
외국인 유학생의 은행 계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보이스피싱·사기 의심으로 계좌 동결", "본국 송금 거부·지연", "외국인 수수료 과다 청구"입니다.
- 계좌 동결 — 본인이 모르는 큰 입금이 들어왔다면 즉시 은행에 알리고 출금 거부. 보이스피싱 의심 통보를 받았다면 경찰 112·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
- 송금 거부 — 본국 송금은 한도(연간 USD 5만 자유송금)와 증빙(학비·생활비 입증 서류)이 필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분쟁조정 가능
- 수수료 분쟁 — 외국인 차별 수수료는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 금융감독원 1332 분쟁조정 신청
임대차 분쟁 — 보증금·전세사기·계약 위반
- 보증금 미반환 —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하면 우선 내용증명 발송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무부, 무료) → 안 되면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소송 (소액심판은 132 무료 지원)
- 전세사기 — 등기부등본 확인, 깡통전세 의심 시 계약 전 점검. 피해 시 전세피해지원센터(국토교통부) + 경찰 신고
- 계약 위반 —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월세 인상은 임대차보호법 위반 가능.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연락 기록을 모두 보관
- 증거 보관 — 계약서 원본·송금 영수증·카카오톡 대화·사진(파손 부분, 입주 시 상태)을 모두 시점이 찍힌 상태로 보관
법률 상담 받기 전 — 4단계 준비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다섯 가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A4 1~2장 분량으로 요약하면 변호사·상담사가 빠르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모으기
계약서·영수증·송금기록·문자/카카오톡 대화·녹음·사진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상담에 제출합니다.
통역 준비
한국어가 어렵다면 학교 국제교류처·1345 통역·다누리 등에 사전 통역을 요청합니다. 132 전화상담도 통역 연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서류 번역
계약서·판결문 등 핵심 서류는 한국어 원본 + 본국어 번역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정식 소송 단계에서는 공증 번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가능한 변호사 찾는 법
- 로톡(lawtalk.co.kr) → 변호사 검색 → 외국어 필터 —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가능 변호사 필터링
- 대한변호사협회 외국인 전담 변호사단 — 외국인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 명단 운영
- 학교 국제교류처 — 해당 학교의 외국인 학생 사건을 다뤘던 변호사 추천
- 주한 본국 대사관 영사부 — 본국어 가능 한인·교포 변호사 명단 제공
- 로펌 영문 홈페이지 — 대형 로펌(김앤장·태평양·세종 등)은 영어 상담 가능, 단 수임료가 높음
자주 묻는 질문
3. 학교·학업 문제

학교 문제는 곧 비자 문제입니다 — 먼저 국제교류처(OIA)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성적·휴학·자퇴는 D-2/D-4 비자 체류 자격과 직접 연결됩니다. 결정 전에 반드시 학교 국제교류처(OIA)와 상의하고 출입국에 미칠 영향을 미리 확인하세요. OIA는 외국인 사정에 가장 익숙한 학내 창구입니다.
학과장 면담
학사 경고 통보 후 1~2주 내 이의 제기
OIA 상담
D-2 연장에 미칠 영향 확인
회복 계획
지도교수와 문서로 작성
휴학 검토
자퇴보다 휴학 우선 고려
구제 신청
제적 결정 시 통보 후 7~14일 내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에서 겪는 문제는 대부분 비자(D-2/D-4)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석 미달·학사 경고·휴학·자퇴는 단순히 "학교 일"이 아니라 체류 자격이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결정 전에 반드시 학교 국제교류처(OIA)와 상의하고 출입국에 미칠 영향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국제교류처(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OIA)는 외국인 학생 학사·체류·생활 전반을 담당합니다. 학과 사무실보다 외국인 사정에 익숙하고, 출입국과의 협력 창구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5가지
대부분 학교는 출석률 70~75% 미만 시 F학점. 외국인 유학생은 출석 기록이 출입국에 통보되어 체류 자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본국 사정으로 결석할 땐 사유서·진단서를 미리 학과에 제출하세요.
학기 GPA가 보통 1.75~2.0 미만이면 학사 경고. 2회 연속 또는 누적 3회면 제적 위기. 외국인 학생은 학사 경고도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학과장·국제교류처 상담이 필수.
등록금 미납 시 수업 수강 제한·성적 미공지·학적 보류. 분납·장학금·국제학생 지원금이 가능한 학교가 많으니 미리 학과·OIA에 상담. 연체보다 분납 신청이 훨씬 유리합니다.
룸메이트 갈등, 청결 분쟁, 기숙사비 환불 거부, 강제 퇴실. 기숙사 규정 위반(흡연·음주·외박)은 즉시 퇴소 사유. 분쟁 시 기숙사 사감 → 학생처 → 학내 인권센터 순서로 이의 제기.
성적 평가 불만, 부당한 과제 요구, 언어·문화 차별, 성희롱. 학과 내 비공식 협의 → 학과장 → 학생처 → 인권센터 순서. 모든 대화는 가능하면 카카오톡·이메일로 기록을 남길 것.
학사 경고·제적 위기 시 절차 (5단계)
학과장 면담 신청
학사 경고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학과장(또는 학과 사무실)에 면담을 신청합니다. 성적 회복 계획·재시험·과제 보충 등 학과 차원의 구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보일로부터 보통 1~2주 안에 이의 제기 기한이 있으니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국제교류처(OIA) 상담
학사 경고가 D-2 비자 연장에 미칠 영향을 OIA에서 확인합니다. 출입국에 보고되는 학사 정보·연장 심사 기준·과거 비슷한 사례 학생들의 결과를 가장 정확히 아는 곳이 OIA입니다.
지도교수와 회복 계획 수립
지도교수와 함께 다음 학기 회복 계획(수강 과목 조정, 학점 목표, 학습 지원 등)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구제 신청 시 핵심 자료가 됩니다.
휴학 검토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퇴보다 먼저 휴학을 검토합니다. 단, 휴학은 D-2 비자 체류 자격이 일시 정지되므로 출국이 원칙. 다음 학기 복학 가능성·재정 부담을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구제 신청·재심
제적 결정이 나면 학교 학칙에 따라 구제 신청(재심 청구)을 합니다. 기한은 통보 후 보통 7~14일. 학사 경고 통지문·구제 신청서·소명서를 함께 제출하고, 필요시 법률홈닥터·132 상담을 받습니다.
휴학·복학 절차 (D-2 비자 영향)
외국인 유학생이 휴학하면 D-2 비자의 체류 자격이 사실상 소멸되어 출국이 원칙입니다(출입국관리법 운영). 일부 학교는 "학교 내 사유"의 단기 휴학에 한해 출입국 협의 하에 잔류 허용 사례가 있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 휴학 신청 — 학과 사무실 또는 학교 포털에서 신청. 외국인 학생은 OIA에 사전 통보 필수
- 출입국 신고 — 휴학 사실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14일 이내 신고 (체류지·신분 변동 신고)
- 출국 또는 자격 변경 — 원칙은 출국. 단기 휴학은 OIA·출입국 협의 사례별 판단
- 복학 — 복학 학기 시작 전 학교에 복학 신청 +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확인 + 필요 시 비자 재발급
자퇴 시 비자·환불·향후 영향
- 비자 효력 — 자퇴 즉시 D-2 비자의 체류 자격 사유 소멸. 보통 14일 이내 자진 신고 후 출국 또는 자격 변경 필요
- 등록금 환불 — 학칙·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환불 비율 적용. 수업일수 1/6 이내 자퇴 시 5/6 환불, 이후 단계별 차감 (학교마다 차이)
- 장학금·기숙사비 — 학교에 따라 일부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음. 사전 계약서 확인
- 향후 영향 — 자퇴 자체가 추후 재입학·다른 학교 편입·취업비자에 자동 불이익은 아니지만, 자진 출국이 아닌 불법체류 상태가 되면 재입국 제한이 옵니다. 결정 전 132·1345·OIA 3중 확인 권장
학내 인권·성희롱 신고
- 학교 인권센터(또는 양성평등센터) — 학내 차별·성희롱·괴롭힘 1차 창구. 학생·교직원 무관 신고 가능, 비밀 보장
- 학생처·학생상담센터 — 인권센터가 없는 학교는 학생처가 1차 창구
- 국가인권위원회 1331 — 학교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 진정. 평일 9~18시(점심 12~13시 제외)
- 다누리 1577-1366 — 여성 유학생 성희롱·성폭력 24시간 다국어 상담
- 경찰 112 / 117(학교폭력 신고) — 형사 사안이면 즉시 신고
학교 행정 절차·서류 발급
외국인 학생이 자주 발급받는 서류는 영문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입니다. 비자 연장·취업·본국 학력 인정 등 거의 모든 상황에 필요합니다.
- 학교 포털 출력 — 대부분 학교 포털에서 영문 증명서 즉시 출력 가능. 학교 직인이 디지털로 찍힘
- 학교 행정실 직접 발급 — 종이 원본·아포스티유 가능 원본은 행정실 또는 학적팀에서 발급
-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 본국 제출용 졸업증명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www.0404.go.kr) 또는 본국 영사확인 필요
- 발급 시간 — 영문 서류는 평일 9~17시, 학교에 따라 1~3일 소요. 졸업 시즌(2·8월)은 더 오래 걸림
학교 밖 학업 지원 — 튜터·멘토·외부 데이터
- 학교 튜터링 프로그램 — 거의 모든 전문대·대학이 한국인 학생이 외국인 학생을 1:1 튜터링하는 무료 프로그램 운영. OIA에 신청
- 한국어 도우미·버디 프로그램 — 학과별·OIA별 운영. 학기 시작 직후 모집
- 세종학당 한국어 강좌 — 학교 밖에서 무료·저비용으로 한국어 보충(www.sejonghakdang.org)
- KOSIS·국가통계포털 — 보고서·논문에 필요한 한국 통계 데이터. KOSTAT는 통계청 공식 명칭
- 한국교육개발원(KEDI)·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 학교·전공·취업률 데이터
교수와 갈등 시 대처 가이드
- 1단계 · 직접 대화 — 교수와 1:1 면담을 신청해 본인 입장을 차분히 전달. 이메일·카카오톡 기록은 보관
- 2단계 · 학과장 면담 — 직접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학과장에게 중재 요청. 외국인 학생임을 명확히 알리면 통역·완충 인력 배치 가능
- 3단계 · 지도교수 변경 — 졸업논문·연구 지도에서 갈등이 심하면 학과장 승인 하에 지도교수 변경 가능
- 4단계 · 학내 인권센터 — 차별·성희롱·언어폭력은 인권센터 정식 신고. 비밀 보장, 보복 금지 원칙
- 5단계 · 국가인권위 1331 — 학내 해결이 안 되면 외부 진정 가능
주의: 모든 대화는 가능하면 한국어 + 본국어 메모로 기록하고, 친구·통역인을 동석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 국제교류처(OIA) 활용법
| 구분 | OIA가 할 수 있는 일 | OIA가 할 수 없는 일 |
|---|---|---|
| 비자·체류 | D-2 연장 안내, 외국인등록 안내, 출입국 동행, 학적 증명서 발급 | 비자 직접 발급, 출입국 결정 번복 |
| 학사 문제 | 학과 중재, 교수 면담 주선, 한국어 통역 지원 | 성적·학사 결정 변경 |
| 법률·분쟁 | 1차 안내, 외부 변호사·132 연계 | 변호사 대리, 법정 출석 |
| 생활 | 기숙사·은행·통신·보험 안내, 응급 시 통역 | 금전 지원, 개인 신원 보증 |
| 의료·정신건강 | 병원 연계, 영어 상담사 안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결 | 의료 진단·치료 결정 |